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 요인의 장애 등급과 장애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1차년도(2016)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 가구원의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살펴보고 또, 요인들 간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원의 취업여부는 자산수준, 우울감, 가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자산수준은 우울감과 가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 또한 가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취업여부와 우울감 사이에서 자산수준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산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 사이에서 우울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그리고 취업여부와 가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산수준과 우울감의 다중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저하된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기 위해서 Sherraden 교수의 자산효과이론을 재조명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저축 프로그램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장애와 그에 따른 부가적 실체(낙인, 편견, 차별,, 사회적 제약 등)들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차~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3206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초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개입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by investigating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ed the workers' abilities to return to work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standards. METHODS: We analyzed the person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work performance and participation factor related to ICF according to worker's gender.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thir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we used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according to personal, environmental, work performance, and participation factor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education, license status, working period, socioeconomic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 female workers were lower than those of male workers.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are grade of disability, status of disability,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ly stable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policy support without discrimination to allow disabled female workers to return to work and maintain their jobs and to study factors influencing job performance further.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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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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