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Medicin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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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네슘 방사성의약품의 조제와 분배 과정에서 오염균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a Bacteria Contamination Management in the Dispensation of 99mTc Radiopharmaceutical)

  • 최도철;김영수;조광모;김희정;서한경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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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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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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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은 판매를 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특정 환자에게만 사용하므로 조제에 해당하고, 이를 분배하여 검사에 이용한다. 환자에게 투여되는 방사성의약품은 조제와 분배과정에서 방사선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무균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의 조제 및 분배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오염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작업대와 무균작업대에서 조제 및 분배되어진 방사성의약품의 미생물배양시험을 각각 5회 실시하였다. 두번째로 양쪽 작업대 내에서의 낙하균시험을 배기필터 사용 전과 후 각각 3회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균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데노신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 측정시험을 양쪽 작업대에 각각 실시하였다. 추가로 분배 및 조제의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위치와 물품을 지정하여 ATP측정시험을 실시하였다. 미생물배양시험은 양쪽의 샘플 모두 어떠한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낙하균시험에서는 일반작업대에서 배기필터 사용하지 않았을 때 1회 균이 검출되었다. ATP측정시험에서는 양쪽 작업대 모두에서 오염기준치인 400 RLU 이하의 수치로 측정되었다. 추가로 실시한 ATP측정시험에서는 분배실 내 냉장고 손잡이1217 RLU, 테크네슘 제너레이터의 진공바이알 차폐체 435 RLU, 실린지홀더에서 1357 RLU로 기준치 이상 측정되었고 환경소독제로 소독 후 다시 측정한 결과 각각 311 RLU, 136 RLU, 291 RLU로 낮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무균작업을 위한 청결한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작업대의 배기필터는 항상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손위생과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미생물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무균처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The Study on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and National Survey)

  • 이인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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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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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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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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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Liberalization of Telemedicine in Germany)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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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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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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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0 Major Medical Decisions)

  • 박노민;정혜승;박태신;유현정;이정민;조우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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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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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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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조력사망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Legislation on Aid in Dying in France)

  • 이지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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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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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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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여성 신체형장애의 신체증상 호소와 부족한 산후조리 (Somatization and Poor Adherence to 'Doing the Month' Practices in Korean Women with Somatoform Disorders)

  • 박용철;송지영;최봉근;박종학;오동재;임옥근;김종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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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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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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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목적 : 신체형 장애를 가진 한국 여성에서, 과연 산후조리를 잘 못한 것이 신체화 형성의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대상자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산후 조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직접 면담하고, 이와 동시에 자가 평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가 평가도구로는 산후조리 평가지, SCL-90R의 SOM척도, 한국판 신체 증상목록, 산후병증상 평가지,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STAI),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사용하였다. 결과 :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 기간이 짧았으며, 산후조리 평가 점수(K-DMP)가 낮았으며 본인이 평가한 산후조리의 만족도도 낮았다. 현재의 신체증상에 대한 이유에 대해 환자군에서는 43.9%, 대조군에서는 33.3%가 산후조리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산후조리 점수(K-DMP)와 신체화척도(SOM)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correlation : r=-0.476, p<0.01). 다변량 회기 분석에서 현재 신체증상(SOM)에 대해 과거 산후 풍 정도와 산후조리 점수, 이 2가지 요인이 영향력을 가짐이 나타났다. 결론 : 부족한 산후조리는 이후의 신체화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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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의료기관 이용양상 및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Utilization and Criteria for Selection of Medical Care Facilit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 한승표;김은영;노영일;양은석;박상기;박영봉;문경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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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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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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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학동기 소아들의 상병상태, 의료기관 이용 양상, 선택기준 및 관련된 요인 조사하여 현재 소아 환자의 진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 학동기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율과 그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광주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2,0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총응답자는 2,036명, 남자 1,035명, 여자 1,001명이었고, 남녀비 1.03 : 1 평균나이는 10.6세였다. 2) 질환의 유병률은 32.3%였고, 질환을 계통별로 보면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64.7%, 소화기 질환 12.8%, 외상, 치과질환, 기타 순이었다. 치료율은 89.9%였으며, 치료하지 않은 이유로 경미한 증상, 경제적 부담, 바쁜 생활 순이었다. 3) 질환에 이환 된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소아과 46.7%, 이비인후과 19.8%, 약국 13.2%, 내과 12.2%, 가정의학과 순이었다. 4) 의료기관의 선택이유는 거리의 근접성, 치료효과, 교통의 편리성, 의사의 유명도, 의료인의 친절도 순이었다. 각 의료기관별 선택이유는 소아과의 경우 거리의 근접성, 이비인후과의 경우 치료 효과, 내과의 경우 의사의 평판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5) 호흡기 증상의 의료기관 이용도를 보면, 기침의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고, 콧물의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다. 열이 있는 경우 소아과, 약국,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다. 6) 소화기 증상의 의료기관 선호도를 보면, 설사의 경우 소아과, 약국, 내과 순이었고, 변비의 경우 소아과, 약국, 내과 순이었다. 복통의 경우 소아과, 내과, 약국 순이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소아과, 내과 순이었고 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소아과, 피부과, 약국, 내과 순이었다. 7) 연령에 따른 의료기관 선호도는 호흡기 질환의 경우 소아과 이용율의 경우 7세 50%가 점차 감소하여 13세 때는 33.8%로 감소한 반면, 이비인후과의 경우 7세 26.7%, 13세 때 22%로 별 변화 없었으나 내과의 경우 7세 6.7%, 13세 때 10.1%로 약간 증가하였다. 소화기 질환의 경우 소아과 이용율은 7세 때 45.4%였으나 13세 때는 20.2%로 크게 감소한 반면, 내과 이용율은 7세 때 25%, 13세 때 34.8%로 증가하였다. 특히 11세경부터 내과 이용율이 소아과의 이용율을 앞서고 있었다. 8) 의료기관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의사의 추천, 친구 이웃 순이었다. 9) 소아과 진료의 적정연령에 대하여서는 12세까지 47.8%, 10세까지 22.4%, 15세까지 18.5%, 8세까지 10.1% 순이었다. 결 론 : 소아과 진료영역의 많은 부분이 타과에서 쉽게 진료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독특한 성장과 발달과정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료 및 적절한 치료기관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농촌지역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보조제 치료순응도와 결정요인 (Therapeutic Compliance for Calcium Supplements and Its Related Factors in Rural Osteoporotic Women)

  • 천병렬;감신;이영자;이상원;이경은;이영석;김봉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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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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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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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순응도와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고령지역의 3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사업을 실시한지 약 1년 후인 200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약물치료순응도와 치료순응도 관련 이론적 모형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규칙적 치료군은 12.1%, 간헐적 치료군은 53.6%, 미치료군은 34.3%였다. 단순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의사의 치료권유를 받은 경우에 치료순응률이 높았다(p<0.05). 환자역할수행요인 중 합병증(골절)의 가능성과 골다공증의 심각성이 치료 순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그리고 치료가 유익하다고 생각할수록, 치료의 장애도가 낮을수록 치료경험율이 높았다(p<0.01).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합병증(골절)의 가능성 인지에는 연령, 학력, 골다공증에 대한 매스컴 접촉/보건교육 경험,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골다공증의 심각성 인지에는 연령, 학력, 의사의 치료권유,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치료의 유익성 인지에는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치료의 장애도 인지에 대하여는 연령, 경제적 수준,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부(負)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골다공증 치료순응도에는 골다공증의 심각성이 정(正)의 직접효과, 치료의 장애도가 부(負)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수정요인 중 본인이 인지한 질병의 정도는 치료순응도에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의사의 치료권유, 가족의 치료에 대한 관심 등은 환자역할 수행요인에 대한 영향을 통해 치료순응도에 정(正)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치료순응도에 총 효과 가장 큰 요인은 치료의 장애도였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질병의 정도, 연령, 의사의 치료권유,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골다공증의 심각성 순이었다. 치료의 장애도는 연령, 경제적 수준,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낮은 연령일수록 치료순응도가 낮았다. 향후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자신의 질병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의사의 치료 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 골다공증 치료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및 현실적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환자관리체계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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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Task Status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 은종영;감신;임지선;양진훈;김종연;한창현;유윤선;차병준;송근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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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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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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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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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農村地域) 노인(老人)의 방문보건의료(訪問保健醫療) 요구도(要求度) (The Want for Home-Visit Health Care in Rural Olders)

  • 곽화순;감신;김종연;안순기;진대구;이경은;차병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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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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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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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상북도 일개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355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보건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64.5%가 허약하다고 하였고, 저ADL과 저IADL이 각각 14.1%, 14.9%였다.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73.5%이었는데, 성, 연령, 결혼상태, 의료보장상태, 직업유무, 경제적 상태, 치료여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정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건강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노인의 주관적인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는 19.5%였다. 방문보건의료 요구도는 75세 이상인 경우(p<0.05), 직업이 없는 경우(p<0.01)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한 경우, 저 IADL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방문보건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64.7%로 가장 높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지역적 문제)가 23.5%로 그 다음이었다. 제일원하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 투약이 82.3%로 가장 높았다. 방문보건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거동이 가능하므로 60.0%, 의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므로 25.7%의 순이었다. 방문보건의료 요구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할수록 방문요구도가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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