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UNIDROIT Princip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 have studies the basic two characters of this Principles: One is of general rule(principle); Another is of international and commercial character. According to CISG,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so this Principles will cover many questions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the applicable law, by gap-filing, analogy or usage. In the preamble of this Principles, there are five cases in which the Principles shall be applied or may be applied. If the disputes are submitted to the any national court,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s would be restricted because of the mandatory rules of national,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igin. But the disputes ar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 would have more discretional powers to apply the Principles than the judge. The reason is that in the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o not bear obligation to act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 also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in cases which there are no mentions in preamble: When the international arbitrators choose the Principles; When the arbitrators decide ex aequo et bono; When the both parties have not chosen the governing law; When there are gaps in domestic law chosen by the parties; When the applicable domestic law is insufficient. In all these cases, the Principles may be applied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in arbitration than in litigation. Thus to envisage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both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should incorporate this Principle as a governing law in their contracts, and second, the arbitrators should try to apply this Principles in their arbitrations by choice, analogy, general principles or usage.
농협 연쇄점을 정보화로 인한 商的 유통의 합리화와 재고 집약형 대규모 물류센터의 다극화로 물적 유통 의 집약화가 이루어져 유통의 효율성을 높였고, 수송도 외부수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용품과 농산물의 배송방식은 각각 루트배송과 정시 일괄배송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그 배송권이 형성되었다. 한편 상품 판매활동에 의한 공간적 특성은 답작농업의 발달과 서비스업 취업 정도에 따라 판매 상품류의 구성이 결정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상생왈 상품인 가공 식품류와 잡화류는 농협 연쇄점이 입지한 지역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매된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In 25th April. 2008, the Korea legislature gave advance notice on the Revision Bill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in partial, one of which i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o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Revision Bill enforcement. For this, even though the disclosure duty i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Bill, it should als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because it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and forms a par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there are the sections and the clauses in relation to the English governing law included in the Policies and the Clauses used in Korea and, also, they still come into effect for the Korea Courts' judgements. So. we, Korea, should carefully pay attention to the trend of English courts' leading case, academic world and insurance industry on the disclosure duty in U.K. This study is thus based upon sections 17 and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sections 651, 652 and 655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which appear throughout this work.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analyse the duty of disclosure on Korean and English Insurance Laws including cases cited in this work, comparing the differences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laws and legal cases.
Recently, due to fires in high-ri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and apartments in Ulsan and Busan, the issue of evacuation safety in the event of a building fire is being closely watched. In the evacuation safety design for these building fires, it is important to secure evacuation routes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nts and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evacuation rout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occupants in the event of a fire. Although simulation is mainly used in Korea to assess the safety of evacua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at the Building Standards Act provides tools that can be calculated more than simulation in neighboring Japan. In addition to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called the "Building Law Assessment Methods" in Japan, the research team considered that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rocess of evaluation in future domestic research, and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evaluation process and wanted to apply it first to domestic buildings in the future.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US court's attitude towards unilater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clauses, but also considers the practical approach of national courts to theses clauses. It goes on to consider some potential pitfalls in the operation of unilateral clauses,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when developing a strategy for bringing or defending a claim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a unilateral clause. There can be few objections to the general validity of unilateral arbitration clau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rovided it is tolerably clear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arbitration clause to operate unilaterally, courts should b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the parties' agreement. There are also no persuasive public policy reasons why such clauses should not be upheld in commercial agreemen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whether such unilateral clauses are permissible under certain law,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how they should properly operate in practice, that is, useful guidance on the subject of the proper operation and effect of such clauses where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to enable a party to decide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a claim should be referred to court or to arbitration.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trade volume. Bank of Korea(BOK) also revised the Rule of Korea Trade Finance in 2014 and enlarged the trade fund for commercial banks where they handle the trade fin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in 2016. This article handl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banks, which handle trade finance fund, should improv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judge loan for SMEs. Second, the export volume counting rule for trade loan should harmonize between BOK's Rule and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ird, the proces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lso can use the trade finance like other trade. Fourth, Trade finance should be in bala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finance to defend the new protectionism. It means that the trade finance should expand to import in the certain conditions. Lastly, the relate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skills and abilities for handling trade finance.
When the host states do not comply with the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t is difficult for the successful claimants to seek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the host state because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This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investors might be able to seize the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those of the host states. The investors might consider the properties held by state-owned enterprises as an attractive target especially whe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host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act of its state-owned enterprise. In such case, the investor might argue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owned enterprise and the host state has already been recognized so that the 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could be subject to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host state might argue that the state-owned entity exists separately from the state, and thus its assets cannot be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Moreover, even if this argument is not accepted and, as a result, the properties of the state-owned entity is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the host state might still be able to argue that non-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are immune from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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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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