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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A Study on Recent Research Trend in Management of Technology Using Keywords Network Analysis)

  • 고재창;조근태;조윤호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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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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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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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융합기술 및 유망기술 예측하여 지속적 혁신, 핵심역량 강화, 핵심기술 보유, 기술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경영관련 연구의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동시단어 분석기반의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최근 10년 동안 기술경영분야의 주요 해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한 다음, 빈도 분석, 초기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시간이 지남에 따른 새로 생성된 키워드의 선호적 연결 및 성장 분석,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컴포넌트 분석 및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경영분야의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제적 연구와 통섭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주제들의 조합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 별 키워드는 1개~23개의 분포를 지니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논문 당 4.574개의 키워드가 있다. 또한 키워드 중 90%가 10년 동안 3번 이하로 사용되었다. 특히 1번만 사용된 키워드는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및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술경영관련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 중 소수의 키워드의 독점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선호적 연결 및 성장 분석을 통해 기술경영분야의 키워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호적 연결을 통한 생존과 소멸 과정에 의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고 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규 키워드의 선호적 연결 정도 분석을 통해 신규 연구분야 또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컴포넌트 분석 및 중심성 분석을 통해 기술경영관련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심성 분석을 통해 Innovation(혁신), R&D(연구개발), Patent(특허), Forecast(예측),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Technology(기술), SME(중소기업)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술경영의 연구 동향, 타 학문과의 통섭 및 신규 연구주제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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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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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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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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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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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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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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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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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창출(CSV)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가치사슬 관점 (Effects of CSV Activities on Purchasing Intention : on the Perspectives of Value Chain)

  • 원종하;정대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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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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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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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성과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CSR과 CSV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SV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기법의 개발과 소비자의 CSV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검증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은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일보한 CSV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아직 CSV가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CSV 의의와 필요한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상호비교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 CSV의 기존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한계점을 넘어 가치사슬에서 CSV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성장성 측면에서 단순히 CSR의 충족만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로써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공유가치창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치사슬관점의 CSV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기업이미지 및 기업신뢰도를 매개로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V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가치는 기업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CSV가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발전과 더불어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이미지와 기업신뢰도 모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V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지속적 이익창출과 연계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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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컨테이너 수출항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 (Spatial Structure of Hinterlands and Forelands of Pusan Container Export Port: the Cases of 3 National Flag Carriers)

  • 조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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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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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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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컨테이너화에 의해 큰 발전을 가져온 현대항만의 수송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통결절점으로서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을 통하여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는 대도시와 공업도시, 기타 지역으로 수출품목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으며, 주요 지향지는 각 선사의 수송항로에 있어 각 항만의 규모와 각 선사의 항만터미널 이용 편리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결합에서 국적 3社 모두 품목에 따른 배후지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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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inance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usion Factor of e-finance)

  • 김민호;송채헌;송선옥;차순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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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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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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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리적인 거래 패러다임을 전자방식으로 확대시키는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는 거래당사자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의 확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Finance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e-Finance의 이용 실태와 확산요인을 분석함으로써 e-Finance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신속한 확산 그리고 올바른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검토와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 e-Finance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기술적 요소,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특성에 있어 혁신성향 등 6가지를 확산요인으로 채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e-Finance시스템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와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 특성에 있어 혁신성향은 e-Finance의 확산여부에 각각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은 이의 확산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Finance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이의 확산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이용자 측면에서 e-Finance 확산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또는 구현과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 품질정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족요인과 이의 e-Finance에 대한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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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상(航空貨物運送狀)의 성질(性質)과 유통성(流通性) (The Character and Negotiability of Air Waybill)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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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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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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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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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결과에 대한 유형분석 (A cluster analysis of the audit result 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architectural design and engineering firms)

  • 배대권;김수유;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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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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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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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분야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의 국제화와 선진화된 조직경영활동의 실현을 통한 해당분야 사업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들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사업 분야의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2003년 말까지 연속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사업 분야의 15개의 각 개별 기업에서 발행된 총 646건의 지적보고서를 대상으로 부적합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품질경영 시스템 규격모델의 요건상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설계 및 개발$\lrcorner$부문과 $\ulcorner$생산 및 서비스제공$\lrcorner$부문,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부문 중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부문 등 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 분석 및 개선관리부문 중 $\ulcorner$모니터 콩 및 측정$\lrcorner$부문과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구매관리$\lrcorner$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업무가 품질경영시스템 규격모델에 해당되는 요건상의 주요 활동이 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며,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ulcorner$모니터 링 및 측정$\lrcorner$부문의 지적사항도 중요한 경영관리요소가 되므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분야의 주요업무활동 중 이 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 인 업무프로세스의 제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수반도권 지역발전을 위한 컨벤션센터의 입지분석 및 건립전략 (Establishment Strategies and Location Analysis of Convention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of The Yosu Peninsular Area)

  • 이정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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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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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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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컨벤션의 유치와 개최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정책론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부분 도시에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컨벤션 및 컨벤션 산업은 일반 관장산업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활동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도시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가오는 21세기 여수반도권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여수반도권의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 컨벤션센터의 입지성 분석, 지역 여건에 적합한 리조트형 컨벤션센터의 건립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여수반도권은 다가오는 2000년대에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경제권의 해운 항만의 거점중심지, 중화학 철강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의 신산업지구로 기능하여 새로운 해상위락 관광재발의 요구가 증대될 지역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역 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진국의 임해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텔레포트 기능과 리조트 기능, 그리고 컨벤션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조트형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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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Gipson, Ronnie R. J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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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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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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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