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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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Introducing Best Model of Global Terrorism Database: The Case of START Center in the U.S.)

  • 김은영;박선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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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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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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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일반범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업무자들과 범죄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단위의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내의 START 센터에서 구축하여온 GTD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발달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는 START 센터가 핑커단의 세계정보서비스데이터(PGIS)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공개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GTD 데이터의 발전과정과 이 GTD 데이터의 수집된 내용(변수 및 데이터의 수집규모 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및 나라별 테러현황 및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 및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GTD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의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및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에서의 세계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연구의 공헌점, 정책적 함의 그리고 제한점 등이 논의에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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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s in Korea)

  • 최선태;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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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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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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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산업보안교육과정의 개선과 보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대인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대인의 생활, 사회,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보안리스크는 점차적으로 더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의 업무형태, 교통수단, 여가, 그리고 통신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변화의 추세로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에서의 현대의 모든 활동에서의 실제적인 결정에는 안전성을 우선하게 되었다. 글로벌 환경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한 변동성이 증가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는 모든 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복잡성, 공공의 기대감, 법적인 규제의 요구조건, 다국적에 걸친 이슈, 재판관한상의 이슈, 범죄, 테러리즘, 앞선 정보기술, 사이버 공격, 전염병 등은 새로운 보안리스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현대인의 삶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보안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보안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보안전문가의 양성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아쉽게도 오늘날의 대학학위는 취업이나 더 향상된 기회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대학교육은 더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보안교육과 경험은 좋은 직업을 찾는데 최고의 고려대상이며, 여기에 훈련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현대기업에서의 보안업무는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업무에서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원천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안 분야의 교육의 미래는 지속적인 성장에 비례하여 유망한 산업분야가 되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보안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전문교육과정과 대학교육에서는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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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Narratives and Emotions on Immigrant Women Analyzing Comments from the Agora Internet Community(Daum Portal Site))

  • 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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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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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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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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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Trademark Dilution of Famous Mark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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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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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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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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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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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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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조선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 연구 (A Study on ChoSonT'ongPaeJiIn)

  • 문상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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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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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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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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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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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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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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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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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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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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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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