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995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was passed to advance the national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informatization, forming the ground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article was written to review whether this act's purpose was being achieved by Korean government. Even if Korean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tation structure is strongly centralized arou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mong agencie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suggested the following factors : (1)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informatization experiences, (2) The political abuse of information policy, (3) the conceptual rigidity on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superhighway, (4)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s for electronic government, (5) the uniformed regional informatization.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국가 통계에 기반하여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급증하는 사업과 예산에 비해 전문인력은 부족해 업무가중, 운영 예산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보화 인력 충원의 시사점과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 전자정부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부는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PMO)를 2013년 7월 도입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PMO 서비스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등의 사업관리 부실이 우려되어 개선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공공 PMO 서비스의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요인을 측정 및 평가하여,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공공 PMO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품질요인을 측정하고,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품질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PMO 서비스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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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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