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ducational outcome cohort has been established at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o help make educational policy decisions and improve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data. The purpose of the educational outcome cohort is to support educational policy decisions for achieving graduation outcomes smoothly and to accomplish the intend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through objective analyses and regular monitoring, providing continuous feedback. The data collected for the educational outcome cohort include the student identifications of freshmen, entrance exam scores, premedical and medical school grades, titles and forms of student academic research,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testing, scholarship recipient lists, volunteer clubs, and so forth. The data are collected using an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collected data are encrypted and stored on a dedicated computer for enhance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roposals to access and utilize the educational outcome cohort data must be discussed and approved by the Educational Outcome Cohort Committee, which decides on the scope and method of utilization. The collected and managed educational outcome cohort data have been used to develop comparative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competency and to support admission policy decis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medical school students.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the educational outcome cohor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School of Medicine's educational policies and suggesting new directions for educational policies in the future.
연구목적과 방법: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및 화재 발생 현황,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기차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는 보급정책만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소방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결론: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체계는 안보, 안전, 경제 및 환경과 관련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구성요소를 말한다. 2010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사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주요 해양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상황인식체계의 국내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조직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간의 정보 융합 및 연계 등에 대한 운영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상황의 인식을 위해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각 시스템(Radar, VHF, V-PASS 등)별 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시스템 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데이터 및 통신 표준안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Korea's LNG and crude oil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and export raw materials, but 100% import resources by overseas. However, tanker shipping companies, which play the most crucial role in energy cargo security, are very small in number and size, which can be a factor in the supply chain crisi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of expanding tanker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transport of crude oil and LNG in Korea.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policy study necessary for tanker ships, but referring only to the importance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so we tried to derive various demand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tanker flee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HP which was conducted on 89 related energy institutions to derive policies and their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cy,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wa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the business and the mutual cooperation policy of related agencies. Tax support (22.6%) and ship financing (19.4%) were the highest priorities, followed by the Energy Intermediate Promotion Act (11.9%), Tanker Guarantee Insurance (10.6%), Energy Budget Independence (9.3%), and Korea Trader Development (8.2%). Energy governance (6.3%),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6.2%), and energy procurement committee (5.5%) ranked seventh, eighth, and ninth.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y sufficient ships to the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hip finance for tankers and to follow business support policies such as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was also possible to derive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determined by law and independent budgets for consistency and continuity.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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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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