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lluminate, from the nursing point of view, the infant care act, which was revised recently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s. Meth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 collection of child care experts' opinions. Result: The most remarkable changes in infant care act and the suggestions for a desirable direction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s are as follows: It can be said that the law on 'health', 'nutrition' and 'safety' for a child care center was improved to the level of act from the level of enforcement regulation.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 on the distribution of nurses in child care centers, it is desirable that nurse's aids are excluded. It is recommended that every child care center should have a nurse or a health care manager and/or an emergency caretaker. In the curriculum for child care, the subjects on child health care should be an essential subject, not elective. Conclusion: Child care act should be reformed under the discipline of first priority to child health. Every nurse and nursing professor should have interest and earnestness in child care and conduct related stud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The policies is always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changes take place in educational facilities welfare policy. Early childhood facilities, is no exception.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children according to policy changes of government's active welfare. This change in pattern, policy changes and increased support to know the impact on the community, and this is not just a simply agenda that they need to be recognized social change. In addition, it can be seen changes in relevant laws and educational process according to childhood policy change flow and depending on social change. In this study, comparative study infants and installation of the facility based on criteria, ensuring standards of early childhood facility site, facilities of evolution of infants care act, act infants, infants of activities safety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facilities that are requir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i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rough changes in kindergarten curriculum to respond the policies flow.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on the various laws and research analysts, leading comparison of different child care and child care policy changes in laws and regulations to review materials are analyzed.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 외 설비, 놀이터,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원장의 국가자격증 도입, 명칭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 정비, 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2012년에는 보수교육 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육교직원 관련 법적 근거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관련 역사적 흐름을 리뷰하고 보육교직원의 개념과 역할, 전문성, 법적지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양성기관, 자격체계, 재직 보육교직원, 처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양성체계, 자격기준, 보수교육과 훈련체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Objective: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childcare teachers at home daycare centers perceive their rights as teachers and what kind of rights situations pertain to them at their respective daycare centers. Methods: Adopt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pproach,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to collect empirical data. The participants were childcare teachers and directors at home daycare centers, which were shown to have relatively poor work environments compared to other types of daycare center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at home daycare centers perceived their rights as childcare teachers to be extremely vulnerable. It was shown that their rights could not be protected in various frameworks involving mutu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directors, the Infant Care Act and childcare policy, and social perceptions that fail to recognize them as professionals. Conclusion: The fingdings from the present study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rights situation faced by childcare teachers at home daycare centers and to the social discourse on finding ways to realize the teachers' full rights as childcare professionals.
In this article, the writer attempted to study the followings: (1) mother's knowledge of milk feeding (including method of sterilization, formula and feeding) (2) reasons of artificial feeding (3) how much m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artificial feeding infants (4) condition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feeding infants. As the object of study, 96 mothers with artificial feeding infants, who had consulted dep't of pediatrics of two Hospitals in Seoul (Korea Hospital and Med. College Woo Suk Hospital, Korea Uni.) and well baby clinic of the two Health Centers (Sung Dong and Dongdaemoon), were randomly sampled. The data were treated by the statistic method of chi-square and percentage, an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1. Knowledge of milk feeding Sterilization: 70 percentages of mothers know about the milk sterilization (including bottle, nipple and instrument), but 55 percentages of them do not know the nipple sterilization correctly. Formula: 69 percentages of mothers follow the indicator or in accordance with doctor's directions, but 31 percentages do at their option by reasons that the baby often coughs up the milk, the baby is too small, the baby often has digestive troubles, or the baby grow fleshy heavily etc, except family economic problems. Feeding: only half of mothers know the correct feeding method, especially they do not know how to determine the heat degree of milk and how to bubble up the baby correctly. They just do feeding according to the accepted usages. 2. Reasons of artificial feeding Of the reasons of artificial feeding, 18 percentages were caused by infants and 82 percentages by mothers. Most of the reasons are mainly due to the lack of breast milk and sufficient supply of nourishments rather than mother's deficiency or mother's abnormality. 3. Mother's concern for artificial feeding infants Mothers who are sharply concerned for their artificial feeding baby's growth and development: 63%, mothers who made the baby (artificial feeding infant) routine vaccinated: 81%, mothers who ear anxious about the baby's future personality forming : 68%, mothers who care about the baby's condition of nourishment; 60%, mothers who are anxious about tile selection of baby's food; 54%. 4.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feeding infants compared with Korean average infants. The artificial feeding infants are above the Korean average infants in stature by 1.21 centimeters and in weight by 0.3 kilograms. Conclusion: It has been said that there is no better food for infant than the breast milk. However, the artificial feeding has been used for the supplement of nourishments and as substitute food for the breast milk. And this artificial feeding could give the married women the chance to act in society and more opportunity to develop themselves and to work for others at home and other fields. Considering these advantages, artificial feeding should not be exclusive, but preferably should be more improved and inquired positively. And even in artificial feeding,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mothers should recognize the requirement and need of artificial feeding clearly and correctly, and they should be accustomed to the correct knowledge and skills of artificial feeding in order to practice it appropriately. In some degree, they should be properly trained in school edu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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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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