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들 중에서 IT 분야의 규제들에 알아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가 당면한 가장 문제인 환경 분야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각국은 적극저인 환경규제와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규제당국은 유해 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이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의 편익/비용 비율로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율 산정과정에서 규제 관련 속성의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가중치 설문 응답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퍼지-계층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적용하고, 이를 2019년 11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 저감 계획'규제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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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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