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법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 문제 관련 논의사항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LEG 협약의 규정검토작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 해기면허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의무승선실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개최된 IMO 제8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의 주요의제 중 승선실습 품질관련으로 제출된 6개 의제문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필리핀 및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은 승선실습 품질 제고를 위한 승선실습/육상훈련의 체계적인 재분배, 훈련기록부 효율성 향상, 승선실습 품질표준 관련 지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향후 심화 논의를 위한 회기간 실무작업반 개설이 승인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승선실습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선실습 품질 제고를 위한 IMO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승선실습 시행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issues and the progress of on-going researches relating onboard fixed fire extinguishing system in the IMO Sub-committee on Fire Protection. And also prepares to introduce the recent amendment to regulations and technical trends of the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high expansion foam system.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서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IMO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IM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서 활성물질이란 유해 수중 생물과 병원균에 대하여 바이러스나 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작용을 하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IMO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13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기본승인을 부여하였고 4개의 처리장치에 최종승인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절차서(G9)"와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본승인과 최종승인의 절차와 문서의 요소를 고찰하였고, IMO로부터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의 승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The 62nd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was held in London from 11 to 15 July 2011. Mandator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GHG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were adopted at the Committee. The amendment to MARPOL Annex VI includes a new chapter 4 to make mandatory the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for new ships and the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for all ships. This first mandatory measures on energy efficiency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13. This amendment to MARPOL Annex VI will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vast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mmunity.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main results of MEPC 62nd session including the recent Emission Control Area.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해상시운전에 관한 임시지침을 회람문서(MSC/Circ.1604)로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시운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것이며 정부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MASS의 안전 확보, 환경보호 및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에서 채택한 MASS 임시운항 시운전지침을 분석하고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정부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상시운전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의 주요사항을 인적요소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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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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