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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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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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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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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와 업무실태(業務實態)와 개선방안(改善方案) (Performance Stat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 박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태웅;지정애;김병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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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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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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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환경 및 근무여건, 업무현황과 개선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 소재 보건진료소(1996년 330개소, 1999년 313개소)의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업무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보건진료원 28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 추이는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활동상황은 199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찰 및 투약관리, 검사, 성인병 및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가정방문이 특히 증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와 결핵관리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보였다. 재정운영상태는 50.4%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였고, 1.4%만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 근무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05), 그리고 도시근교일수확, 인구가 많을수록, 진찰 및 투약건수가 많을수록(p<0.01) 운영이 잘 된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직업적 긍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 중 하는 일의 중요함이 94.6%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의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보건소와 협조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 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은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조직과도 협조적이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보건진료소 사업계획서는 96.4%가 적성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는 11.4%만이 참여하였다. 관할지역주민의 혈압과 흡연여부를 70% 이상 파악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각각 88.2%, 63.9% 였는데, 혈압파악률은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 교육정도가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p<0.05)에서 높았다. 보건진료원의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교육외 교육 참여율, 연구사업 참여율은 각각 27.5%로 저조했으며,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주민환원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65.4%였다. 보건진료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진료소의 필요 정도는 국가적 측면, 소속시군 측면, 관할지역 측면에서 모두 95% 이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3.9%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예정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담당 부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편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이어서, 단체장의 의지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원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수, 주민의 의견, 인구 규모,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상황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보건사업실적, 주민과의 유대정도, 진료실적, 행정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 후 일정기준이하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은 현 구조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도시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보건진료소 위치 조정 등을 많이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필요한 개선부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5%가 보건진료원의 업무조정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사업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가치체계를 잘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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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법정-기간내 출생신고율과 신고된 생년월일의 정확도 (Birth Registration Rate and Accuracy of Reported Birth Date in Rural Area)

  • 박정한;이창익;김장락;송정흡;예민해;조성억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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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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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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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 나라의 최근 농촌 지역에서의 출생 신고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출생 신고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군위군에 거주하는 모든 유배우 가임 여성 4,014명을 1985년 4월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면보건요원들이 추적 조사하여 찾아낸 모든 출생아 766명의 출생일자와 1987년 9월 30일자로 면사무소의 주민 등록 대장을 열람하여 얻은 동기간내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944건의 출생 신고 기록을 대조하였다. 추적 조사한 766명중 576명(75.2%)이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6명 (12.5%)은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이 없었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법정 신고 기간인 30일 이래 신고율은 61.3%였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산모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졸업자에서 그리고 출산 순위가 늦을수록 낮았다. 출생 월별 신고율은 10월부터 3월 시아의 출생아가 4월에서 9월 사이의 농번기의 출생아에 비해 높았다. 신생아기에 사망한 7명은 모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실제 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표의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은 78.0%였고 6.8%는 실제 출생일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신고되어 있고 15.3%는 더 늦은 날짜로 신고되어 있었다. 일치율은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54.5%로 그리고 출산 순위가 4순위 이상일 때 56.3%로 특별히 낮았다. 또 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치율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3월에 출생한 경우에 실제 출생일보다 이른 날짜로 신고하는 율이 17.4%로 다른 달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취학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 나라 농촌 지역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 및 신고의 정화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출생 신고 자료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매우 부정확한 실정이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신고 내용의 정확도를 높히기 위해 분만 개조를 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소지로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가정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 제도대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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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분거자녀간의 상호연락실태 (A Survey on Communication Statu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 박광모;강복수;이성관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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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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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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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부모와 분거자녀간의 연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구시 대구근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부모 678명과 그들의 분거자녀 1,316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연락 빈도는, 방법별로 보면 전화가 월 4회 이상이 26.4%로 제일 높았고, 왕내는 21.6%였으며, 편지는 1년에 1회 이상 한 사람은 18.1%에 불과했다. 왕내, 전화, 편지 모두 아들이 딸보다 그 빈도가 높았으며 전화의 경우, 아들 중에서도 차남이 장남보다 높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연락 빈도는 방법별로 보면 전화가 월 4회 이상이 16.1%로 제일 높았고, 왕내는 15.6%였으며, 편지는 1년에 1회 이상 한 사람이 11.3%에 불과했다. 왕내, 전화, 편지 모두 아들에게 하는 경우가 딸의 경우보다 그 빈도가 높았으며 전화는 아들 중에서도 차남에게 하는 경우가 장남의 경우보다 높았다. 부모의 거주지별로 보면, 왕내와 전화는 도시가 시골보다 높았고, 편지는 시골이 높았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왕내와 전화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하는 회수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편지는 30대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었다. 부모의 성별로 보면 왕내와 전화는 모가 부보다 높았고, 편지는 부가 높았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부부자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회수는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왕내와 전화는 상공업에서, 편지는 공직에서 제일 높았다. 생활정도별로 보면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그 회수는 높았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한 편지는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었다. 거리별로 보면 왕내와 전화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회수가 높았으나, 편지는 멀어질수록 높은 경향이었다. 그래서 부모와 분거한 자녀간의 상호연락을 거주지, 연령, 성,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그 도빈의 차이가 있으나 핵가족화로 인한 지리적인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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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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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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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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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공경호원의 경호대상자 심리상태 인지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Security Subjects of National Guard)

  • 김화수;강민완;조성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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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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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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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다. 이것은 국내외 산업계 인사 및 민간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핵안보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경호였다. 국가정상의 경호는 국가의 명예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국가정상의 경호를 담당하는 공경호원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 인지이다. 이 연구는 현재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소와의 비교 방법 39(72.2%), 세밀한 관찰 방법 15(27.7%), 언론매체를 통한인지 방법 41(73.2%), 주변인의 도움 15(26.7%)으로 범주화 되었다. 평소와의 비교방법은 공경호원이 감지하는 경호대상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에서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세밀한 관찰법은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데 있어 미리 철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인지방법은 공경호원이 언론매체의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호대상자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주변인의 도움을 통한 인지방법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수행경호 근무자, 의전담당 비서관 등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경호기법 선택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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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 근골격계 질환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using Computer & Smart-phone on Decreased Work Efficiency due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Musculoskeletal Disorders)

  • 박종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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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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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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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Average using time of smart-phone for Korean people is 3 hours 39 minutes and most people who are using a computer at home and their workplace can be affected over force to neck and shoulder due to unstable body posture. musculoskeletal disorders which caused by unstable body posture can affect strongly to decrease work efficiency. So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using computer & smart-phone on decreased work efficiency due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mediating effect between decreased work efficiency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 has developed a questionnaire with 6 hypothesi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result with 5 constructs. The questionnaires were also made by interview and E-mail. 3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82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valid data responses. SPSS ver.21.0 were used and made Cronbach's α and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Baron & Kenny 3 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 Cronbach's α shows 0.770~0.954 and C.R. is 0.963~0.997 which is higher than 0.7. and AVE was 0.867~0.933. So the data are all acceptable condition. Using for a long time of a computer & smart-phone has a positive effect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means, it can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if people use a computer & smart-phone for a long time due to unstable body posture.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can effect strongly decrease work efficiency.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a long time of using computer can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rather than using smart-phone a long time. To check mediate effec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between using a computer & smart-phone and Decreased Work Efficiency, author used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of Baron & Kenny (1986). Using a computer for a long time mediate partially and using a smart-phone for a long time mediate completely. This means that using a smart-phone a long time is not the actual reason to decrease work efficiency. But using level of smart-phone is increasing rapidly day by day. So we need to make additional research about this matter seriously. Conclusion - Nowadays, people can not live on without a computer & smart-phone even a moment. But, using a computer for a long time will affect to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t will effect strongly to decrease work efficiency. Before, we thought over that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diseases of elder people. But, we found out from this study that musculoskeletal disorders can be happen to any people, even children, or workers in heavy industry or engaged in brain work. So we need to be careful when we use a computer for a long time. People also need to be careful to keep correct body posture when using both a computer and smart-phone since a smart-phone became more popular and using time level became longer. Due to increased income and living standard of people, physical growth of young people is so rapid. B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ociety is not suitable for them since it can not follow up the speed of growth. Suitable work table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 which can affect decrease work efficiency. For a person, a society or country, increased productivity is very important since it can directly connected to the job satisfaction. Education and reeducation for the people is also important, but to teach them how to keep good condition of health will be more important since it can increase the quality of work efficiency and quality of life. Computer and Smart-phone is one the best invention of modern society, but it can cause mental and physical disease which can affect decrease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attentively for the situation continually.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Analysis of Actual State for Hospice Programs in Korea)

  • 장현숙;박실비아;유선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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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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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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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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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실태 조사 (Survey on Quality of Hospice.Palliative Care Programs in Korea)

  • 윤영호;최은숙;이인정;이영선;이정석;유창훈;김현숙;백유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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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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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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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시설 인력구성, 서비스 내용 및 재정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설문조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총 39항목의 설문지를 반송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회신이 되었지만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회신이 안된 기관은 전화를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64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국내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40개, 비의료기관이 24개 있었다. 의료기관 중 11개 기관은 병원연계 및 독립 또는 별도병동이 었고, 비의료기관 중 6개는 입원이 가능한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암환자였지만 일부는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6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중 24개만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가 있었다. 가정호스피스 기관으로서 의뢰체계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89.7%, 비의료기관 73.7% 였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65.0%, 비의료기관 37.5%였다.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은 병원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50%에서 있었다.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73.9%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610%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6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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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조명과 거주자의 면경착용 실태조사연구 (A Study on the Illumination of Household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Wearing Spectacles in Dwellers)

  • 석호작;남철현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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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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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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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As a result of measuring illumination and making up a question at home visit directly by investigator who trained over twenty days period from October 4 to 24, 1990, in order to render help which illumination problem against house, society against eyes or framing of health instruction potgram by seizing natural lighting actual conditions of house and actual conditions of wearing spectacles and by investigating interrelationship, I can summarize as follows. 1) In property of investigation subject, woman 66.9%, In an age, the twenties was largest of 27.4%, the forties was 20.2%, the fifties was 18.6%, the thirties was 17.4%. In academic career, those of upper secondary school grauates was largest of 28.6%, those who possess university career was 25.9%, those who middle school career was 20.9%, decoding of Korean alphabet was 2%. 2) By a residence area, a big city was 43.3%,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ere 20.3%, the rest was a small tow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own, township. In positon of house, the middle area was 43.6%, resident of suburb area was 38.0%. In form of house, a Korean-style house was 40.8%, a western-style house was 34.8%, an apartment house was 11.0%. In the a standard of living, the middle classes 77.2%, the lower classes were 15.3%. In residential house unit of area, from 21 to 30 unit of area was largest of 31.5%, from 10 to 20 unit of area was 19.9%, from 31 to 40 was 18.7%. 3) The wearing spectacles rate of study user was 44.1%. By the area, those who wearing spectacles was more than a half of 50.8% in the resident of big city area. As passing from the farm area to the city, that is being resident of big city was high wearing spectacles rate. In position of house, as being residence in central street showed high wearing spectacles rate. (central street was 51.5%, the middle area was 44.5% and the suburb area was 40.1%.) It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a variable by position of house from wearing spectacles in standard of 1%. By form of house, wearing spectacles rate those who resident in apartment house was 49.5%, that rate those who resident in a western-style house was high of 49.0%, that rate those who resident in a Korean-style house was the lowest 39.0%. By social position of resident in room, in students case who study showed very high, as university students were very high of 62.3% idn wearing spectacles rat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50.0%, members of society were 47.6%, workers 20.3%. It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from academic career in standard of 1%. By an age, the thirties was high of 54.1% in wearing spectacles rate, the twenties was 43.2%, the teenage was the lowest of 11.8%. 4) In illumination of study, over 200Lux was high of 40.1%. but below 99Lux which inappropriate illumination to see the books was 32.4%. Average by area, below 99Lux was 22.7% and over 400Lux was 50.0% in case of wooden floor. As examine by area, below 99Lux was high of 27.0% a case of wooden floor in the big city area, it was not good in illumination passing from the farm area(15.0%) to the city(19.0%). Average illlumination by area of the main living room below 99Lux was high of 37.5%, less than 200Lux was 58.5% of whole. In general, illumination of the main livingroom was inappropriate. By area, the big city was 32.5% below 99Lux, the middle and small city area were 33.8%, town and township area were 45.0%, farming and fishing area were 42.8%. By area, in the big city, illumination of study was 52.5% over 200Lux and 28.9% below 99Lux.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city, study user of below 99Lux was 38.8% and over 200Lux was 46.9%. In case of the seat of town township, below 99Lux was 34.1% and over 200Lux was 39.7%. In case of farming and fishing area, illumination of study was 33.4% below 99Lux and 48.4% over 200Lux. It tends to high rate of inappropriate illumination. 5) By position of house, in case of wooden floor, less than 100Lux was 24.5% in central street. It was bad illumination than others position of house. In case of the main livingroom, less than 100Lux was 40.4% in the suburb area. It was bad iliumnation than others position of house. In case of study, less than 100Lux was 35.4% in the middle area, it was worse in illumination. In case of the main living room, is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in standard of 1%. 6) By form of house, in case of wooden floor, illumination of less than 100Lux was 23.8% in a western-style house, it was bad illumination than others form of house. In case of the main livingroom, illumination of less than 100Lux was 47.4% in a Korean-style house, it was remarkably bad illumination than others form of house. In case of study, a Korean-style house was 38.8%, it was very bad illumination than others form of house. In case of the main livingroom and study, it seemed similatrity difference each as P < 0.01 and P < 0.05 in standard of 1%. 7) The wearing spectacles rate of those who use room of illumination over 400Lux was 40.7%, and that of those who use room of illumination less than 100Lux was 28.1%. It seemed similarity differecce in standard of 1%. 8) In period of wearing spectacles, 21.3% of total investigator-highest-was from before five years, 8.6% was from before three years. Among those who use of illumintion less than 99Lux, 34.0% began to wear spectacles from before two years 31.7% was from before five years, 30.3% was from before four years. It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from period of wearing spectacles by illumination in standard of 1 %. 9) Among cause which sight grow worse, the first was that it was each 33.2% and 27.4% in response rate because watch TV nearly to wearing spectacles person and non-wearing person. The second was that a lot of seeing books was 25.3% in wearing spectacles person and response rate for dark illumination was 7.4% in nonwearing spectacles person. It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in standard of 1%. (P < 0.01). 10) In experience which take medicine good for eyes, it was 50.1% in wearing spectacles person and 8.5% in non-wearing spectacles person. It seemed similarity difference in standard of 1%(P < 0.01). As we have seen above, inappropriate illumination can be a cause of wearing spectacles. Nevertheless, actually, is realities to indifferent against illumination of house. So it must learn knowledge about health obstacle of illumination through society instruction and school eduction against students as well as general residents. In case that natural lighting is inappropriate structural of house, we must be able to maintain appropriate illumination through artificial illumination. And so eyes which is core of human life have to be protected, related the authorities, related group, and all health medical personnel will organically cooperate with and mak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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