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policy guideline

검색결과 76건 처리시간 0.023초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ICU nurses' ethical attitudes about DNR)

  • 유은영;양유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2691-2703
    • /
    • 2015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50대 남녀의 기대은퇴연령에 관한 연구: 누가 빠른 은퇴를 원하는가? (Preferred Timing for Full-Retirement: Who Wants to Retire Early?)

  • 차승은
    • 한국인구학
    • /
    • 제35권2호
    • /
    • pp.133-157
    • /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예비은퇴군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은퇴를 단행하고자 하는지 그 은퇴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 연구는 기대은퇴연령 항목을 활용하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2008고령자패널(KLOSA)자료 가운데 도시거주 취업자 1,367명(여성 34.8%)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은퇴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기대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에서 70세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상적인 은퇴시점(60~64세)보다 더 연장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은퇴연령과 연계하는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단시간 근로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빠른 은퇴기대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체적 건강, 경기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였다. 계속근로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았으나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과정에서의 탈정형화가 은퇴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PDF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 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전혜민;김기랑;이해연;황지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6권8호
    • /
    • pp.997-1011
    • /
    • 2017
  •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Risks Incurred by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and Its Risk Management)

  • 방상원;김애선
    •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1호
    • /
    • pp.3-25
    • /
    • 2011
  •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PDF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골밀도에 따른 식생활과 영양상태 (Dietary behaviors and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the bone mineral density status among adult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 김수현;이수경;김신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2권5호
    • /
    • pp.449-464
    • /
    • 2019
  • 골다공증은 뼈 조직의 미세 구조 이상으로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의 골절율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노인에게 있어 심각한 합병증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2가지 위험요인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낮게 형성된 최대 골질량과 폐경 및 노화로 인해 골질량이 빠르게 손실되는 것이다. 위험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유발되는데 유전적 요인과 고령, 폐경, 호르몬, 칼슘, 비타민 D의 섭취, 단백질의 섭취부족과 카페인 섭취 등이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골질량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 여성들의 뼈 건강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과 남한에서의 식생활과의 관련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려대학교 북한이탈주민 (NORNS) 코호트에서 추출하였는데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를 마친 여성 총 110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식생활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안정성 질문으로 알아보았고, 남한에서의 식생활은 24시간 회상법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섭취빈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사회경제교육수준, 체중과 신장 등은 검진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법 (DEXA)으로 척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골밀도 진단기준으로 폐경전 여성은 z-값이 -2.0이상인 연령 기대치 이내 대상자, 폐경 후 여성은 t-값이 -1.0이상인 대상자를 골밀도 정상범위군으로, 폐경 전 여성으로 z-값이 -2.0이하는 연령 기대치 이하 대상자와 폐경 후 여성으로 t-값이 -1.0미만인 대상자를 골밀도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골밀도 정상범위군은 62.7% (69명), 골밀도이상군은 37.3% (41명)로 나타났는데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어렸고 ($40.8{\pm}6.1$세 vs $60.2{\pm}8.2$세, p < 0.001) 복부둘레가 가늘었다 ($77.0{\pm}8.6cm$ vs $82.1{\pm}8.3cm$, p = 0.004). 또한 정상군은 14.5%가 폐경된 반면 이상군은 100% 폐경이 되었다 (p < 0.001). 식품섭취빈도조사로 주당 평균섭취빈도를 비교했을 때,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우유 (4.9회 vs 1.9회, p = 0.03), 요거트 (3.7회 vs 2.5회, p = 0.015), 우유 및 유제품군 (3.2회 vs 1.6회, p = 0.007)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정상군 ($146.3{\pm}143.2mg$)은 동물성 칼슘을 이상군 ($78.4{\pm}99.9mg$)보다 많이 섭취하였으며 (p = 0.009), 칼슘 평균필요량보다 미만으로 섭취한 분율이 정상군이 49.3%, 이상군은 78.0%로 이상군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질적지수에서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는 1이상으로 나타났고 단백질과 인질적지수가 정상범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두 그룹 간에 북한에서의 식품안정성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령의 북한이탈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군임을 파악하였으며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섭취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4시간 회상법의 경우 하루만 진행하였기에 평상시 식생활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식품섭취빈도조사도 같은 결과를 보였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반드시 뼈 건강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237-264
    • /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