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ATT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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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 국내법에의 적용방안 (Interpretation of Safeguard Agreement and Application to Korean domestic law under the WTO)

  • 이은섭;김능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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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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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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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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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the Unilateral Retali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홍성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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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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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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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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