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년창업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참고, 문헌 조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요인 5개 항목을 도출하고, 세부 애로요인으로 2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애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활용해 군산지역 청년(19~39세), 남녀, 계층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은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자금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순으로 25개 창업 애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 요인을 제외한 모든(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 제도개선, 창업인식개선)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성별, 계층별 애로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상황별 행정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창업 애로 요인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가형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전임교원의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대학 차원의 영향 요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2개년도 대학생 및 전임 교원 창업자 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154개 대학의 4개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학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료의 종단적 성격과 분포를 고려하여 패널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Hausman test를 통해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학의 창업성과와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대학의 창업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학생 창업자 수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교육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학생 1인당 장학금, 창업 지원금, 창업 강의, 창업 동아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의 개방성 및 지역적 특성이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창업 지원이 이들의 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전임교원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창업 지원인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의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내 대학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형 대학으로서, 지역, 규모에 따른 대학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임교원의 창업에 대한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치위생 관련 연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치위생과학회지의 게재논문 총 548편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논문의 연구설계에 의한 분석으로는 단면연구가 434편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실험연구 100편,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38편, 기타 14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실험논문을 제외한 434편의 논문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 대상이 100편으로 가장 많았고, 치위생과 학생 대상이 82편, 치과 병 의원의 내원환자 대상이 52편, 일반인 대상이 39편, 초등학생 대상이 28편, 대학생 대상이 26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논문의 저자 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2인이 206편으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42편, 1인이 114편, 4인이 37편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가 424회로 가장 많았고, t-test, ANOVA, X2 검정, 상관관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의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 비모수 검정 관련 분석, 경로분석, 공분산분석, 구조방정식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주제 분류에 있어서는 구강건강행동과학이 251편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치위생 123편, 기초치위생 93편, 기타 35편, 치위생교육과정 26편, 치위생관리 20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수혜여부에서는 548편의 논문 중 97편만이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년도 별로는 2012년이 3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에 18편, 2009년에 13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논문의 참고문헌 수는 평균 21.7편으로 국내 참고문헌 수 13.1편, 국외 참고문헌 수 8.6편이 인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학회지의 자기인용 수준은 평균 1.26편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단면연구 외의 다른 연구 설계 논문들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은 그 편수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단면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설계의 논문들이 쓰여져야 할 것이며 치위생 관련 활동이나 연구가 반드시 어느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소외된 계층이나 특수 대상을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멸된 면화재배의 지역적인 축소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면화재배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면방직 공 업은 원면도입으로 해외 원료 의존형 산업이 되었다. 환율정책으로 국내면 가격이 미국산 원조면보다 비싸지고, 정부의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면의 재 배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면 재배 면적 감소의 지역적인 과정은 일차적으로 기 후조건이 면화재배에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식량 밭작물로 대체되었고, 이후 재배 유인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재배 발원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있었 다. 현재 농촌에서 면화는 이불솜 을 위한 자가 소비용, 식용, 약용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배방법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 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농민의 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국내면으로 만든 이불솜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의 정책 적인 배려와 함께 시장이 확보될 경우 국내면이 앞으로도 재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가설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산업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로 추출된 $2002{\sim}2006$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8개 산업별 실증분석을 하였다. 산업분류는 패널 수의 제한 등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KSIC) 상 중분류(2-digit)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 지출은 기업의 가치 내지는 생산성,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개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차이 또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5년간의 일관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함으로써, IMF 이전의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현상의 문제점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금과 노동자 규모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 대상 8개 산업 모두에 적용된다. 둘째, 기업의 설립년수는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정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원 수는 전체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없다. 다섯째, 연구개발 노하우의 축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연구소의 설립년수 또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연구소의 설립년수 또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이라고 논할 수 없다.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 여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중 교육 및 자금지원, 멘토링과 컨설텅 등의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후 창업자별 창업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중 창업 5년 미만의 기창업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창업역량 변수로는 네트워크 역량,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의 세 요인을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플로우 경험의 조절효과는 조절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역량의 네트워크역량,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플로우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창업가정신, 창업역량과 창업만족도간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인 창업자의 창업가정신, 창업역량 평가항목이 유효하며 창업지원항목인 교육, 자금,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 과정에서는 창업자 스스로가 플로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킹 지원 강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창업동아리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동아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대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늘려가며 창업동아리에게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어가는 창업동아리의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동아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학술적 시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전라남북도 소재 12개 대학교 1112명의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 즉, 위험감수성, 진취성 및 혁신성은 모두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틀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은 동아리원들의 진취성과 동아리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진취성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전공의 동아리 구성원을 보유한 동아리의 경우 그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의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창업동아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공원은 운동장과 휴양 위락 시설을 겸비한 운동공원이다. 1910년 당시 부산 이사관 카메야마가 대만으로 이동할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 시설로써 운동장의 건립에 관한 최초의 발의자는 당시 경제인들이었다. 하지만 운동장 건립은 카메야마의 죽음 이후인 1915년 무렵부터는 타이쇼 천황의 즉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1917년 부산 부윤의 제안으로 운동장 건립이 본격화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 선정지 후보를 두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운동장 부지 선정의 조건으로 먼저 운동장에 합당한 유효 부지 면적, 시가지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접근성, 그리고 예산이었다. 수차례의 논의와 실제 부지 조사의 결과, 전염병원이 이전하고 난 뒤 소학교가 들어오기로 한 부지를 공원 부지로 선정한다. 대정공원의 공사비는 모두 부산부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지역 상공인과 회사, 관공서, 지역별로 기부금 모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모금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전액을 부민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정공원은 크게 운동공간과 휴양, 위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원의 세 방향에 입구를 두고, 외주는 식재를 하였다. 야구장은 공원의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테니스 코트 2곳도 마련하였다. 일본 스모장도 공원의 북쪽에 마련하였다. 대정공원은 한국 근대 최초의 체육공원이었다. 그리고 공사비 전액을 주민의 모금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910년 당시 부산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남은 연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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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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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