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배당과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성향을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투자목적을 구분한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로 본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며 5%이상 외국인 투자자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율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또한 5%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T-IV/GLS 방법을 선택한 결과와 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 간에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에 차이가 있어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1996~2008년 기간 동안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상업은행 투자결정요인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동성비율, 비이자수익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과 함께 중국상업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외국인투자자는 규모는 크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된 중국상업은행에 주로 투자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식제상업은행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자산의 건전성이 취약하고 비이자수익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반면,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주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상업은행에 대한 투자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최소한의 규모 이상을 가진 중국상업은행을 지분매입 대상으로 삼아 해당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Korea is, after China, the Asian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concluded investment treaties. One of the protections that Korean investment treaties frequently afford to foreig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 is the so-called "umbrella clause," which requires the host state of the investment to observe the commitments that it has undertaken toward the foreign investor or its investment. This is a potentially very powerful protection. Umbrella clauses, however, have proven to be amongst the mos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investment treaties, giving rise to diverging interpretations by tribunals and commentators that are still not reconciled toda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Most BITs and other investment treaties provide for FET of foreign investments. Today, this concept is the most frequently invoked standard in investment disputes. It is also the standard with the highest practical relevance: a majority of successful claims pursu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based on a violation of the FET standard. The concept of FET is not new but has appeared in international documents for some time. Some of these documents were nonbinding others entered into force as multilateral or bilateral treaties. Considerable debate has surround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ET standard merely reflects the internationalminimum standard, as contain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offers an autonomous standard that is additional to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a matter of textual interpretation, it seems implausible that a treaty would refer to a well-known concept like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using the express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Broad definitions or descriptions are not the only way to gauge the meaning of an elusive concept such as FET. Another method is to identify typical factual situations to which this principle has been applied. An examination of the practice of tribunals demonstrates that several principles can be identified that are embraced b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ome of the cases discussed clearly speak to the central roles of transparency, stability, and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FET standard. Other contexts in which the standard has been applied concer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procedural propriety and due process, action in good faith, and freedom from coercion and harassment. In short, meeting the investor's central legitimate concern of legal consistency,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remains a major, but not the only, ingredient of an investment-friendly climate in which the host state in turn can reasonably expec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nged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basic understanding of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in Lao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Laos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2004,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was legislated. In 2009,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omestic Investment Promotion Ac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were enacted. In Laos, the country's land is owned by the nation's community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land, land can be conceded or leased. The ways to invest are joint ventures (where at least 10%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has to be made), foreign sole investment (where the investor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100,000 or more), joint venture agreement and etc. Lastly, the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ite selection, business investments feasibility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forestry permit application.
Purpose - As the U.S.-China trade war has become considerably worse,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sidering applying non-tariff barriers to trade, especially local contents rul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heck whether it is suitable for Korean investors to invest in the current Chinese capital market. Design/methodology - In order to check the stability of the recent Chinese capital market, we investigated the behavior of foreign equity investment (including Korean equity investment)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after China announced the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SH-HK Connect). In this paper, we researched whether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 would or would not contribute to an increase the volatility of an emerging market's stock market (Chinese capital market) when foreign investors mak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the objective of short-term gains by rushing into countries whose markets are booming and fleeing from countries whose markets are falling. Findings -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investors show strong, negative feedback trading behavior with regard to the stock index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SSE), and when the performance of foreign investor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was fairly good. Also, we found evidence that the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significantly decreased volatility in SSE stock returns. Consequently, the SH-HK Connect brought on a win-win effect for both the Chinese capital market and foreign investors. Originality/value - It appeared that the Chinese capital market was very suitable for Korean investors after the China's declaration of the SH-HK Connect. However, the win-win effect was brought on by the Chinese government's aggressive capital control but the capital controls could possibly cause financial turmoil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Therefore, Chinese reform in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financial sector should keep pace with suitable capital control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in 2007 is implemented in South Korea, many of small-and mid sized exporting companies in South Korea has been bankrupted or filed for lawsuit claiming mis-selling(KIKO) by the banks. The basic economic structure of KIKO in Korea are part of a business model based on the use or misuse of exotic derivatives whose results are anything but imaginary. 571 mid sized exporting companies have been damaged about $28 billion. KIKO is a currency option product that sells foreign currencies at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when the rate moves within a certain range, but sells foreign currencies at two or three times lower rate than the market price when the rate exceeds the designated upper limit. KIKO, Therefore, is hard to know whether the non financial firms intended to hedge against further strengthening of their currency or merely to speculate. It is also hard to know how thoroughly they understood the risk-return profile of these transactions. It is similarly hard to ascertain whether the derivatives dealers offering these transactions were meeting the demands of their clients or taking advantage of them. These exotic derivatives were inappropriate for either hedging or speculating, and no knowledgeable investor would be likely to enter into these contracts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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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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