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고층화하고 있다. 한편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 및 화재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을 위한 현재의 방법론과 법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층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시 피난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피난관련 법규정의 분석을 통해 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화재로 인한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정 및 실질적인 피난안전성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아트륨과 사무실 공간 사이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아트륨과 사무실 공간 사이에 유리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유리벽면을 따라 방호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조건에서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ASTLite와 BREAK1을 사용하여 화재 전파 및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트륨과 사무실간에는 아트륨의 규모가 크고 상부가 충분한 연기와 열기의 조정이 가능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일정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충분히 화재로부터 유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인정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연기와 열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 공학적인 화재분석방법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아트륨과 주변 사무실간의 완전개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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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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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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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화물선 거주구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OLAS에서는 방화구조기준을 도입하여 화염과 연기의 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원들의 소화훈련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과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의 조합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의 보조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의 선체구조 및 설비로는 거주구역 화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에 의한 소화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적과실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화시스템의 구비와 소화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화작업의 기본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소화준비를 마치고 실제 소화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화작업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거주구역 내의 화재제어장소를 개방갑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이곳에 소방원장구 2조를 같이 비치함으로써 화재시 선원들이 신속하게 소방원장구를 반출할 수 있고 동시에 화재제어장소 내의 화재시스템들을 작동하도록 하여 거주구역에 재진입하는 위험을 제거하여 인적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보호방식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화를 할 수 있는 IIC방식을 강제화하여 선원들의 소화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SOLAS 및 관련 국내법령의 개정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막구조물의 건설이 증가추세이지만 막구조물에 적합하지 않은 내화기준이 적용되어 활용성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구조물의 건설 활성화에 맞추어서 이에 대한 내화기준의 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막재료(ETFE, PVF, PTFE)를 선정하여 막구조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막재료의 물리적인 특성 변화와 발열량과 막재료 설치높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막구조 내화기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analyze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hazardous substance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By statistics of Korea National Fire Agency it shows that hazardous substances of not less than a designated quantity were 2,180 factorys, 24,732 handling places and 85,218 storing places in 2018. also It has been conformed that Fire accidents break out year after year in factory, etc. so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safety controllers of hazardous substances of the present law and fire statistics. therefore I has been found out the problems that the first, safety controllers' status. the second, There is no laws related design, installation, installation supervision. the third, fire safety inspection. This study will be used a basic data for preventing of extensive hazazardous substances-related accident that is very difficult handling.
The law reflects the situation of the times, understands the society, and shows the will of the state and the community. The Means of Egress should be maintained from design to construction, supervision, as well as use,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residents as well as the safe use of the facilities. However, Interior Architects are think that evacuation and safety regulations are complex elements that change frequently and may inhibit the idea of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sign method for the use of safe facilities in the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on the evacuation regulations affecting the actual design by the IBC(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and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LSC (Life Safety Code). The research method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vacuation of interior architecture in the US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he evacuation regulations. We suggest to design method to the details of the hallway, corridors, aisle accessway, door way, exit path, In particular, the design of furniture, tables and chairs layout that could be obstacles to evacuation situations is presented.
대규모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성능위주설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능위주 설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소방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설계자 및 평가자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화재시 효과적인 피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피난안전을 위한 계획과 관련 규정은 최소한치 요구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피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장소로 거주자를 신속하게 피난시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첫째, 거주밀도 및 거주자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고층 공동주택 여러 평면의 피난성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층 공동주택 피난특성 파악하고 평면 및 법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피난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한하는데 있다.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ven now, 119 rescue services have dissatisfactory aspects in operation, system and equipments as discussed above, It is the most urgent subject to systemize rescue services so that they can be suitable for our status, for we will make 21C welfare state come true before long. So, this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s have to be raised to activate 119 rescue service. 1) Bring up experts and offer high-quality rescue service 2) Prepare more up-to-date equipments 3) Operate transfer joint organizations 4) Promote the ability to meet with a press at the time of rescue service activities 5) Adjust regulations related to rescue services 6) Make up for a countermeasure to traffic accidents of ambulances 7) Adjust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heliport at the target on hospitals more than a defined scale 8) Install more rescue service teams 9) Educate and train officials belonging to briefing rooms, where the officials with long experiences are arranged 10) Minimize the time for rescue team to reach fields 11) Establish legal protection system for rescue the team Nowadays, our country operates the department of fire fighting and rescue services without great difficulty,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ad - insufficient members and the inferior circumstances. All of the fire fighting officials are given heavy duties in bad circumstances, and so are the team of rescue service. The rescue service team, taking charge of some emergency medical system, do a fire fighting inspection as a non-duty service, though they are scanty of sleep due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team. But, they can not engage in rescue services completely and have to deal with miscellaneous duties. So they can not offer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But now, almost every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ing t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re separating rescue services, which shows a lot of good results. People recognize rescue services to get better and better gradually and the demands for this rescue services increase. So, this is the best time when rescue service teams should offer qualitative services rather than quantitative services. The people will recognize this rescue service team to be an organization sacrificing and serving for them. However well institutes and oper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cue service team can not come true their aim without strong wills that they will serve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people from their hear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policies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have a concernment on and practice the policy withou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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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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