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최근에도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확인제도만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하여 재무성과, 기술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인 개발역량, 제조역량, 마케팅 역량, 원가우위 수준, 고부가가치화 수준, 비즈니스모델의 명확화 정도,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정도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인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해외산업재산권 보유건수, 국내 출원 중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중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인 기술개발 촉진, 광고효과, 세제해택, 우수인력확보, 자금 조달 및 투자유인, 정부지원제도 참여 유리, 규제완화 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기술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역량,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재무성과 기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수급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증에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재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 기술력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통해 성과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교와 연변대학교의 최근의 개혁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근대 대학교 교육은 발전 역사가 짧지만 상이한 시대배경 속에서 부동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다. 특히 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대학교 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고도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던 체제로부터 대차교의 자율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운영자주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대학교는 자체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극성을 고양시켰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여기에는 대학교 자금조달, 학교 운영형식, 대학생의 입학과 졸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었다. 셋째, 대학교 교수들 사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수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고양시켰다. 넷째, 대학교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차별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학교 교육은 최근에 들어와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학교에 대한 간섭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학교의 규모만 추구하고 질을 홀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대학교에 대한 투자가 적고 자금지원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며, 대학교 내부의 민주화 관리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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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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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