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변인(학교급,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변인(모취업유무, 가족건강성), 학교환경변인(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이 휴대폰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과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생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6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문자 메시지였고, 하루 휴대폰 이용 횟수는 4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통화 대상으로는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가 높게 나타나 휴대폰 이용이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중학생이 $2{\sim}3$만원 고등학생이 $3{\sim}4$만원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하교 후 집이 가장 많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중학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에 대해 중 고등학생 모두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휴대폰 중독성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휴대폰 중독성의 경우 평균값은 2.39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비중독군이 32.9%, 중독의존군 59.5%, 중독군 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건강성, 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 모두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은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을 28% 설명해주고 있다.
터널은 이동시간을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보다 높은 서비스수준의 제공을 위하여 터널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좁고 어두운 터널의 특성상 심리적 불안감과 시야의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단조로운 형태의 터널 내부를 장시간 통과함에 따라 졸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운전자 부하가 가중되게 된다. 이러한 운전자 부하는 장대터널 내부의 주행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키며 높은 사고위험성을 내포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대터널 교통안전 특성을 고려하여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대터널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변수를 분류하고 선정하였다. 교통안전변수는 교통사고변수와 속도변수로 분류하며, 해당 변수는 교통사고건수, 교통사고율, 주행속도, 개별차량 주행속도 차등으로 세부적인 분류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교통안전변수가 장대터널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율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교통사고율을 교통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터널 길이에 따라 교통안전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지점은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변수의 분포표를 작성하였으며, 교통안전변수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을 임계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길이를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를 통해 향후 장대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음성 감각신경성난청 환자의 유전적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관련성이 의심되는 mitochondrial DNA의 돌연변이와 소음성 감각신경성난청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말초혈액 백혈구로부터 DNA를 추출한 후, mtDNA 3243, 1555, 7445부위의 $A{\rightarrow}G$ 돌연변이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mtDNA 3243, 1555, 7445부위 가 포함된 mtDNA fragment를 중합효소 연쇄반응으로 증폭하고 유전자 제한효소로 소화하여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 용액으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에서 관찰하였다. 그리고, PCR 산물을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mtDNA 3243, 1555, 7445부 위에서의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여 mtDNA 3243, 1555, 7445부위 의 $A{\rightarrow}G$ 돌연변이를 관찰하였다 MtDNA A3243G, A1555G, A7445G의 돌연변이를 관찰한 결과 돌연변이 부위가 포함된 fragment가 소음성 감각신경성난청 환자군, 감각신경성난청 환자군, 대조군 모두에서 증폭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PCR 산물을 제한효소로 처 리 한 결과에서도 mtDNA에서 3243, 1555, 7445부위의 $A{\rightarrow}G$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PCR산물을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mtDNA 3243, 1555, 7445부위에서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결과 이미 밝혀진 사람의 mtDNA 3243, 1555, 7445부 위의 염기서열과 동일한 염기서열임이 확인되었으므로 mtDNA 3243, 1555, 7445부위의 $A{\rightarrow}G$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소음성 감각신경성난청과 mtDNA 3243, 1555, 7445부위의 $A{\rightarrow}G$ 돌연변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산지 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리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정족산 무제치늪의 방문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습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7년, 2011년, 2015년의 방문일지 기록 중 방문 일자, 나이, 주소(시 단위), 방문목적, 방문시간, 방문 수단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방문객 연령 분포에서는 장년층인 50대 36.8%(491명/1332명, 3년 전체 방문객 수)와 40대(30.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울산이 880명(67%/1332명, 3년 전체 방문객 수)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6.6%)과 양산(10.8%)에 거주하는 방문객이 많았다. 반면, 경상권 이외 지역의 방문객은 낮은 비율(1.8%)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등산(39.0% ~ 64.4%)과 습지 탐방(18.7% ~ 51.8%)등 여가활동 목적으로 대부분 무제치늪을 방문하였고 그에 따라 방문시기는 주중에 비해 주말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F=6.19, p<0.002). 뿐만 아니라 월별, 계절별 방문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무제치늪의 경우에는 5월의 방문객 비율이 $15.6{\pm}2.8%$($mean{\pm}S.D.$)으로 다른 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의 방문객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F=5.55, p<0.001). 이는 정족산 일대 넓게 분포하는 진달래와 철쭉 류의 개화시기에 맞춰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제치늪과 같은 산지 습원의 경우에는 등산객과 방문객들로 인해 야기되는 토사 유입과 답압 등으로 습지생태계의 평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습지 주변 통행로에 대하여 휴식년제 혹은 계절적 출입제한을 통해 습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교란을 줄이고 습지 탐방을 목적으로 한 방문의 경우 감시원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관리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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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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