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 모듈의 리싸이클링은 일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된 실용화 기술의 부재로 폐 모듈이 방치 및 폐기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유가자원 회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본 기술개발에서는 폐 모듈의 성능검사, 알루미늄 프레임 해체, 강화유리의 파분쇄 및 박리, back sheet 및 EVA의 분리 제거, 유가금속의 침출과 침전 회수 및 폐액 처리의 기반 기술을 확립한 다음, 이를 기초로 대단위 처리 시설을 설계 제작 및 운전함으로써 실용화기술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 시험을 통하여 1 ton/day 규모의 폐 모듈 처리의 최적 조건을 확립한 다음,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프레임 해체 및 강화유리 박리 공정까지는 경제성이 있었으나, 유가금속 회수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포함하면 생산자 책임(EPR)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이 박약하였다. 향후 태양광 폐 모듈의 수거, 재사용 인증기준, 철거비 부담, 효율적인 처리 기술 확보, 관련 법규제정 및 EPR 제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여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현행 도로터널의 환기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5개 터널을 대상으로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의 농도를 현장측정 하였다. 사례조사 결과는 설계기준 대비 TSP (가시도)는 27.9%, CO는 1.6%, NOx는 3.4%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현장측정 결과는 각각 2.6%, 0.8%, 0.2%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5개 터널에 대한 입자상물질(TSP)의 입경분석 결과, 타이어 마모, 재부유 분진 등의 입자라 할 수 있는 PM10 이상의 입경의 영역은 20.4%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도로터널 환기설계 기준으로 제시된 입자상물질은 엔진배출량 외에 비엔진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작차 오염물질 배출량 및 경사속도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설계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요구되며 WRA (PIARC)에서도 환기설계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터널 내 낮은 환기설비(제트팬) 가동율을 고려할 경우 향후 터널 내 운영상 관리기준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n China is similar to the 'The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of Korea, and is one of the great strategic policies that started in order to develop the people,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Using the ecosystem recovery as the slogan,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has a long history of 70 years, but the accomplishments has been in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e long history.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was not a trend due to the societal and economical issues of China, but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late 1990s the extent of the eco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The most difficult, yet most important matter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s that it must consider the ecosystem with the economy. The farmers want financial gains in a short term, and the government aims is gaining cost-benefit over a long period which is why a rational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is most important. In order for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the standardization and distinction of the economic compensation policy is most urgent. Other than this, a new policy and the government interest on the livelihood of the farme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are needed, and there must be a clear and fair policy enactment environment so that the opinions of the farmers can influence the policy in the policy enactments.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자원의 재활용 방향성을 확대하고 재활용 다양화 등 처리개선을 통한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폐기물 매립처분량은 38,308 톤/일이며 그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처분량은 23,577 톤/일로 매립폐기물 중 약 62 %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유기성 및 가연성 물질의 연소 및 소각, 특정 성분의 추출 및 공정 구성에서 활용된 후 폐기처분되는 열적처리잔재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재활용 관련 기준에 따른 매립저감 효과 예측 및 매립 처분 감소 가능량을 추산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처분량은 전체 매립량의 약 62 %로, 이 중 소각재, 연소재 등의 열적처리잔재물류가 45.1 %을 차지하고 있다. 2035년 국가 매립목표 1 % 달성을 위해 열적처리 잔재물이 매립억제 주요대상 폐기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열적처리 잔재물의 재활용 기준을 확대하고 매립억제 정책 추진 시 현재 매립처분량 대비 약 5~42 %의 매립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매립처분 최소화를 위해 폐자원 재활용 유형의 다양성 확대와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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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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