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is used to adequately provide the pre-planned urban infrastructures in those urban and regional sectors where significant urban sprawl has already taken place followed by the rapid population growth.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fees are levied to those landowners whose properties belong to the DIF zone in which they enjoy the direct benefits that accrue from the installed infrastructures. While the law is deemed to be equitable in that the actual beneficiaries pay for their benefits, it is required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accurately and consistently since they are the very dividers that differentiate the legitimate fee-payers and the free-riders. This study, especially, tries to test a seemingly advanced alternative, so-called the cost-weighted distance measure, as a potential candidate to replace the current air-distance measures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The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major indices spread from 11.75 to 35.6 in the case of the latter method, it only ranges from 0.21 to 0.76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zonal outcomes also show much higher consistency in their shapes. It is hoped, in this context, that the study findings could possibly be adopted in the future research efforts expected soon to amend and improve the current DIF zoning law.
지난 2008년도에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되면서 2009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의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반 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과정에 앞서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해 시행령에서 명시한 인구증가율 기준을 근거로 인구격자의 수직수평방향 사출형 셀 집단화 방법을 통해 구역지정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를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시 수영리 개발제한구역 일원 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기 방법론의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의 구역결정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핫스팟(Hotspot) 분석기법과 같이 LISA에 기초한 공간통계기법을 적용하려는 시도(Kim and Choei 2017)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Hotspot 방법의 경우 군집여부를 판별하는 통계량 생산 이후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역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론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일 범역의 지정을 위한 AMOEBA 기법을 그 대안으로 채택하여 이전의 Hotspot 방식과 구역지정 결과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격자단위를 100m에서 400m까지 순차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단위면적당 개발 허가 건수 및 원형도의 두 가지 평가치로 비교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두 방식의 수치적 평가치는 유사하였음에도, 적정 크기의 영역획정에서는 전자가, 기반시설설치 용이성에서는 후자가 다소 우월함을 보였다. 특히 유사한 평가수치와는 달리 각 방식에 의한 지정구역의 40%는 서로 상이한 지역을 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방식 간에 위치 적정성 판단기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역지정 편차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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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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