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lay in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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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EPCglobal Network-Based Internet Escrow Service for Secure e-Commerce)

  • 김동민;허정현;이용한;이종태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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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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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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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근래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저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망한 결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RFID 기반의 유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상품인도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될 경우, 그 안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ID 기반 유통/물류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EPCglobal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 체결과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의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금융플랫폼은 EPCglobal 네트워크 및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었다. 개발된 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EPCglobal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품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순환기간 단축 및 여신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의 상품정보부족, 구매결정지연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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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외상거래기간이 허용되는 상황 하에 선형수요함수를 고려한 RPLS 재고모형의 퇴화율에 따른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of RPLS inventory model with price dependent demand linearly under order-size-dependent delay in payments in a two-stage supply chain)

  • 신성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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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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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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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외상 거래는 고객의 수요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공급자가 경쟁 업체와의 가격 차별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어진다. 특히 공급자(Supplier), 중간유통자(Retailer) 그리고 고객(Customer)으로 구성되는 2 단계 공급사슬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허용되는 상품 대금의 지불 유예는 중간유통자의 재고투자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되고, 중간유통자는 줄어든 재고 투자비용의 절감으로부터 최종 고객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면서 판매 가격을 할인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외상을 통한 지불 유예가 고객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방안으로 제공되어 진다는 면에서 보면 외상 거래 기간은 거래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일 수 있다. 퇴화성 제품의 경우 주문량에 따라 주어지는 외상 거래 기간은 중간유통자의 주문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제품의 퇴화는 주문량의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 결정에는 두 요인의 절충이 필요하고, 특히 퇴화율은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외상 거래기간이 허용되는 상황 하에서 퇴화율이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사별 진료특성과 진료비 차이에 관한 융합 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Differences in Medical Practices and Medical cost according to Auto Insurance Companies)

  • 이수자;이종형;박아르마;김광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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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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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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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치과와 한방을 제외한 의과 8,589,602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별로 진료특성과 진료비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서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50-59세가 2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둘째, 진료과별 입원 건당진료비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계 세부과목별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모두 흉부외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환자의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CISG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ISG Cases of Korean Firms)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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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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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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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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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하에 운송비용이 포함된 주문 비용을 고려한 퇴화성 제품의 재고 모형 (An Inventory Model for Deteriorating Products with Ordering Cost inclusive of a Freight Cost under Trade Credit)

  • 신성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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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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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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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신용거래는 공급자가 고객의 수요를 증대 시킬 목적으로 경쟁 업체와의 가격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어진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로부터 제품 대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불 유예가 허용되면, 재고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고객의 재고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적인 재고 모형의 경우 고객의 주문 비용은 주로 고정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실제 문제의 경우, 고객은 고정 주문 비용과 함께 제품 운송을 위한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운송비용은 구입량(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품 대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상황 하에서 고객의 주문 비용이 고정 주문 비용과 함께 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재고 모형을 분석하였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재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률로 퇴화한다는 가정 하에 고객의 연간 총 재고 비용에 대한 모형을 수립하였고,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주문량 결정을 위한 해법을 개발하였다.

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인 신용거래 하에 퇴화성제품의 최적 가격 및 재고정책 (Optimal Pricing and Ordering Policies for an Exponential Deteriorating Product under Order-size-dependent Delay in Payments)

  • 신성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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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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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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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신용거래(Trade Credit)는 제품 공급자가 중간유통자에게 제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불 유예를 허용하는 거래 행위로 일반적으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허용되어 진다. 이와 같은 신용 거래는 고객의 거래량(주문량 크기) 증대를 목적으로 거래량의 크기에 따라 종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유통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거래가 허용되면, 제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지불 유예가 가능하여 재고투자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고 투자비용의 절감은 최종 고객의 수요를 늘릴 수단으로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중간유통자의 거래량에 종속적으로 지불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상황 하에서 최종고객의 연간 수요가 중간유통자의 판매가격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가격탄력함수(a price elasticity function)의 경우를 고려하여 중간유통자 관점의 최적 판매가격과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제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율로 퇴화하는 경우에 중간유통자의 재고 모형을 수립하고, 퇴화가 중간유통자의 재고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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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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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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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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