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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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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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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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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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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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한 Buss-Perry 공격성 검사지에 대한 요인구조 분석 (Factor structure of the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for a Korean offender population)

  • 이수정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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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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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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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국내에서는 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범죄행위를 계층간의 갈등이나 비행환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하려는 사회학적인 원인론보다 범죄자 개인의 역동적인 심리로서 해명하고자 하는 추세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심리학적인 이론을 범죄행위에 적용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공격성을 폭력행위의 기본적인 심리성향으로 간주하고, 공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알려진 BPAQ로 측정된 공격성향과 폭력적인 범죄력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한편 BPAQ의 교차문화 타당도 역시 확인하였는데, 이는 하위문화나 사회계층에 따라 공격행동의 표현양태나 경험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변량분석과 인과모형분석 결과, 한국판 BPAQ 단축형은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차문화 타당도를 지녔으며, 국내 범법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설명력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가적으로 BPAQ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내적 구조를 확인적 요인 분석하였다.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Management System of Sexual Crime Ex-convict in Police)

  • 김상운;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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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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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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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The Effect of Victim Typicality on the Judgment of Dating Violence Cases)

  • 임하연;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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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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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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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System Targeting Women by Using Public BigData)

  • 고성욱;오수빈;백세인;박혁주;박미화;이강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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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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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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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역별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 지도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은 범죄지역 정보를 참조하여 심각한 문제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여성 대상 범죄 데이터와 범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계산하고 개인의 연령대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범죄자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범죄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내용,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지역, 형량, 범죄 횟수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고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위험 등급 정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범죄 발생 구역을 시각화한다. 시 군 구(동) 단위별로 계산된 지역별 위험도 점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연령대에 맞는 범죄 위험 정보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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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任意的) 갱생보호제도(更生保護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STUDY on After-Care System for After-Care Probationer)

  • 정주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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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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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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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a broad sense, ‘After-care SYSTEM’ for discharged prisoners mean legal actions of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lawful detention In its narrow sense, mean preventi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under regular guidance and supervision against those released from penal facilit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detention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viewed as objects of mere concern or social work programs but preventive protection should he provided to them as part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fter-care system is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one is based on individual prisoner's request and consent, which is called 'Voluntary After-care system', The other is the one which is not based in personal request or consent but is based on obligation, which is named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Korea, however n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in practice Voluntary After-care system is to be carried out 6 method in the following by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1) offer of board and lodging (2) allowance of Traveling expense (3) allowance of occupation instrument or lending rehabilitation fund (4) training of occup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5) self-reliance support for After-care probationer (6) guidance of good deed And then to establish the society without offenders is the ideal of human beings, but criminal acts don't fade away, so in the field of the science of criminolog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system has become greater. The correctional idea has moved from severe punishment to edu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goal of protecting both offender and securit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to day Some it is required that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most important system in effective measures, and that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in Korea is renewed int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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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 김두얼;김지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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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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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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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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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Use Strategies of CPTED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Campus)

  • 박동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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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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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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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학은 교육 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대학의 물적 자원은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첨단장비와 노후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연구시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험, 신기술 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인테리어 등 건축내장재, 기자재 등 가연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강의실 등 넓은 캠퍼스에 정원과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고, 많은 건축물에 교육 연구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대학들은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캠퍼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와 민간경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의 성격장애와 성도착증 중복이환 보고 연구 (Comorbidity of Paraphilia and Personality Disorders in Sex Offenders)

  • 권지민;김은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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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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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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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많은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성도착증과 성격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상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도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 인구들이 앓고 있는 성도착증과 성격장애의 중복이환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실증 연구들의 사례 리뷰에 의하면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자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격 장애를 앓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연관성에 대하여 국내외 선행자료를 종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성범죄, 중복이환 등은 보건부문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다부문,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여건의 형성이 요구된다.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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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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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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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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