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looked into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which was proposed by the Health & Welfar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was pending with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Then the researcher pointed out worrisome problems therein and presented suggestion" to improve problematic situation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examined the following items which are major points in the aforementioned Act: 1)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 2) Procedures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3) Establishment of Medical Injury Compensation Association, 4) Introduction of proxy payment for damages, 5) Compensation for no-fault medical accidents, 6) A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Next,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ed the following possible issues: 1) Limit of arbitrary mediation, 2) Postponement of the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 on criminal punishment, 3) Examination of reasons for rejection, 4) Function and role of the Appraisal department, 5) A possibility of being reduced to an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lawsuit, 6) A possibility of no-fault compensation rather than injury compensation, 7) Operational issues related proxy payment for damages. Lastly, the researcher presented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each problematic issue.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 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The $Fe_3O_4$-core and Ag-shell ($Fe_3O_4@Ag$ nanoeggs) were prepared through the encapsulation of 3-aminopropyltriethoxysilane-coated magnetite nanoparticle in nano-Ag shell by a simple chemically controlled procedure. The $Fe_3O_4@Ag$ nanoeggs were characteri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UV-vis spectrum an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magnetometer, respectively. A detailed analysis is provided of how the hydrolysis and condensation of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nd the pH value are vital in fabricating the $Fe_3O_4@Ag$ nanoeggs. The prepared $Fe_3O_4@Ag$ nanoeggs possessed uniform size, improved monodispersity, stability against aggregation and high magnetization, which were utilized for the detection of latent fingerprints deposited onto different surfac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latent fingerprints developed with the $Fe_3O_4@Ag$ nanoeggs powders exhibited excellent ridge details with minimal background staining.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Piskunov, Stanislav;Iasechko, Maksym;Yukhno, leksandr;Polstiana, Nadiia;Gnusov, Yurii;Bashynskyi, Kyrylo;Kozyr, Ant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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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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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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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considers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accuracy of estimates of the parameters of the trajectory of the target with the provision of a given probability of stable support of the air object, in particular, during its maneuver. The aim of the work is to develop a filtration algorithm that provides a given probability of stable tracking of the air object by determining the regular components of filtration errors, in particular, when maneuvering the air object, and their compensation with appropriate correction of filter parameters and estimates of air object trajectory parameters.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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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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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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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blems of polygraphic research to obtain forens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n analysis of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the polygraph in Ukraine. Problematic issue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 polygraph in the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s have been studied. The domestic legal norms that regulate this issue, as well as foreign experience are analyzed. The article reveals the essence of the polygraph, the legal basis and requirements for its use. Attention is drawn to the main difficulties of using a polygraph and ways to 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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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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