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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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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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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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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물류산업 종사자의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석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을 대상으로- (An Analysis of Factors on Wage Gap of Workers in Logistics Industry -Focusing on Factors that don't directly affect Productivity-)

  • 구경모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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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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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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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고, 물류산업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초하여 물류산업 종사자 임금에 미치는 분석요인을 찾고, 그것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최근 10년간의 통계청 업종분류 자료를 횡단면자료로 해석하고 분석자료를 3가지로 세팅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임금차별적 요인으로서 이해한 업종, 기업규모, 직종의 3개 요인이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업종 요인 속성으로 항공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이 높은 급여를 받았다. 그에 대해 매우 낮은 급여를 받는 업종은 육상운송업이며, 세부업종으로서 택배업이었다. 직종 요인 속성으로 정비사및보조근무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 기업규모 요인 속성으로 51인 이상의 기업규모가 50인 이하의 기업규모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았다. 다원 분산분석의 요인 간 효과 검정에서 공통적으로 '업종×기업규모' 변수는 물류산업 종사자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더불어 분석모형에 투입된 3개 요인의 주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업종이 가장 주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