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by the United States on undervalued foreign currency is legally consistent with the WTO's SCM Agreement. Design/methodology - The study uses a methodology that involves analyzing relevant WTO agreements, prior panel reports, Appellate Body decisions, and other legal documents. Findings -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impose countervailing duties, certain legal requirements must be met, including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and specificity. The paper also notes that when calculating the benefits of undervalued foreign currency, losses from import activities due to currency undervaluation must be considered. Additionally, classifying all exports to the US under specific industries or business groups is likely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Originality/value - Even the US countervailing measures on exchange rate subsidies may not comply with WTO regulations due to incorrect calculation of benefits and a lack of specificity, however, it suggests that when intervening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measures should aim to achieve only minimum policy goals.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등을 징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 가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미국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경향이 우리나라의 중공업 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직관적인 명제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영향 정도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Circumvention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exporters try to circumvent import restrictions by setting up factories in third countries and assembling and producing parts locally. Circumvention dumping eliminates the impacts of existing anti-dumping measures, and major countries are introducing anti-circumvention dumping laws to address this problem. If the act of the exporting country is recognized as a circumvention dumping activity, anti-dumping duties are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imported goods or components. Evasion is an act of importation that results in the reduction or non-application of cash deposits, securities, or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in a manner that is substantive or false, substantive or omissio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contents and examples of the anti-circumvention measures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nd the Anti-Evasion measures by the CBP. The CBP examples show how much inference can be made about which parts of the CBP's investigations, and in what ways. The enactment of the EAPA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role of the CBP was directly guaranteed, and it was possible to apply adverse inferences to those who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resulting in stronger CBP's authority.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laws, such as the bypass anti-dumping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unfair trade practices that undermine and neutralize the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경쟁과 생산경쟁에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존재하고, 두 기업이 생산경쟁에서 전략적(戰略的) 대체관계(代替關係)에 있는 경우 경쟁기업간의 기술경쟁(技術競爭)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생산단계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환 전략적 대응으로 기술경쟁단계(技術競爭段階)에서 과잉된 기술투자(技術投資)와 기술이전(技術移轉)이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과잉된 기술경쟁은 제품가격(製品價格)의 급속한 하락(下落)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보도 된 바 있는 국산화 신제품에 대한 외국기업의 저가공세(低價攻勢)는 과점적(寡占的) 시장(市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경쟁단계에서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와 기술이전(技術移轉)은 전략적(戰略的) 대체관계(代替關係)뿐만 아니라 전략적(戰略的)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전략적 대응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화(國産化) 노력(努力)을 견제하고 국내시장(國內市場) 점유율(占有率)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공세를 취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응방안(對應方案)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調整關稅), 국산화 신제품에 대한 수요창출(需要創出), 기술투자의 채산성 보장을 위한 보조금지급(補助金支給) 등과 같은 정책변수(政策變數) 활용(活用)이 바람직한가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즉 전략적 무역(산업)정책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부과(關稅賦課)나 보조금지급(補助金支給)이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과 기술투자규모(技術投資規模)를 향상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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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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