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블록체인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환경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서들이 권위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언급된다. 과잉정보 속 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 내외부의 업무효율성 증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타 분야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블록체인 활용분야와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12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업무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원 기반의 도서관 통합 인증 서비스, 도서관 유·무형 자산 이동의 모니터링 기능, 도서관 이용자 의견수렴 기능, 블록체인 기반 도서관 채용·인사시스템,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반 도서관 운영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내 IoT 디바이스 및 센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안하였다. 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출판·거래 플랫폼 참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기능, 이용자 행동 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서관의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공유플랫폼 기능, P2P 기반의 정보플랫폼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대학들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재생과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대학들에 적합한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 산학협력 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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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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