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제도가 다 국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쟁점을 통해 실현되는지에 주목하고, 이로써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2010년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매사냥'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등재신청서에 반영한 것이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됨으로써 공동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traditional medicines registered by the Chinese stat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gistered by UNESCO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10,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ha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similarly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Since UNESCO's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efforts to explore and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have them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us, Benchaogangmu (本草綱目) and Huangdineijing (黃帝內經) were list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hile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to be list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steps should be taken first to include the skills in the list of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to make further explorations in the sector. Such efforts are also important in terms of the ne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s.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 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화적 행위이자 의식이다. 마을신앙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와 유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창의 마을신앙은 갯벌, 그리고 해양의 생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에 마을신앙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 또한 생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보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요컨대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고창의 갯벌과 해양신앙은 점과 선단위를 넘어 면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 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 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 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 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 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rightarrow}$교류협력 추진단계${\rightarrow}$사업다각화 모색단계${\rightarrow}$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 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 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 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 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문화재보호제도에서 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통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문화재'와 '전통'이 조우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결합 양상을 살피고, 두 용어의 관계맺음이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그러고 나서 문화재보호제도에서 견지해온 전통론이 균열되는 지점과 그 원인을 총괄적으로 짚어보았다. 이 글은 전통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승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과거와의 필연적인 연속성을 내세우려는 헤게모니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는 비(非) 본질주의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재와 전통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곧 국가 헤게모니 속에서 전통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화재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의 산물인 까닭이다.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문화재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속에서 전통은 고정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순수한 실체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전통관은 그간 문화와 문화재를 천착한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점으로 줄곧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통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목도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등재 경쟁은 기존의 제도를 지탱해온 지적 담론으로서 전통론의 전격 선회를 견인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 일반전승자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의 연결망과 전승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 흐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들 중에서 일반인의 전승활동이 활발한 '아리랑'으로 선정하였다. 아리랑은 오랜 기간 제도권 밖에서 일반대중 활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전승되었으며, 2015년에 전문전승자 지정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현재 아리랑은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전문전승자와 일반전승자의 상호교류가 활발한 향토민요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모델링하여 수치화 통계화 시각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조직 및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데 꾸준히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문헌정보학, 문화콘텐츠학, 경영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경향, 시장동향, 조직관리 등을 연구하는 데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문화재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3단계, '연결망 모델링',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로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2017년 기준으로 정선아리랑보존회 회원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완전한 연결망으로 모델링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은 보존회 회원 명부를 확보해 2017년 10월 17일 면대면 조사와 2017년 12월 15일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하였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은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심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커뮤니티 분석 등을 주요 지표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에 무형문화유산 계보조사에서 소수 사람들의 구술자료에 의존해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및 지식 흐름의 구조를 지식지도(2D Spring Map)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명은 인간의 인식 작용이 환경과 만나는 지점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의 명칭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거나 지명을 그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유산 속에는 인간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그들이 만들어온 총체적 생활 양식, 나아가 소속감과 장소감에 이르는 모든 문화적 상징과 질서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인류 공동체가 소유한 문화와 자연을 외부에 지시하고 상징하고 통합하여 대표한다. 지명유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정리하고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는 먼저 문화와 문화 경관 개념에 담긴 중층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관현상학적 비재현성을 살펴본 후 지명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제시하였다.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지명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적 특성과 선정 기준을 문화성, 공간성, 역사성, 사회·경제성, 그리고 언어성으로 나누어 사례 지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이란 장에서는 먼저 지명의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식 문화재 명칭을 분석하여 명칭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 그리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의 선택을 통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결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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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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