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물류 아웃소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견고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물류 아웃소싱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의 내부 관리를 위해 물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연성, 통합, 혁신 및 기술 역량과 같은 물류 서비스 제공자(LSP)의 조직 역량이 우간다 식품 가공 회사의 물류 아웃소싱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211개 식품 가공 회사에서 수집한 횡단면 데이터를 SmartPLS 3.3.7 소프트웨어를 통한 PLS-SEM(부분 최소제곱-구조방정식 모형화)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 및 혁신 역량은 물류 아웃소싱 성공에 긍정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연성 및 통합 역량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성과분석(IPMA) 결과 물류 아웃소싱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역량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혁신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연성과 통합 역량은 우선순위가 낮았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분할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이상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토큰의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예측이 어렵다.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대개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현물 부동산을 NFT 화하고, FT (fungible token)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의 증가, 접근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현물 부동산을 대량의 FT로 분할하고 이를 Black Litterman 모델 기반의 Portfolio 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물 부동산을 담보로 페깅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인 NFT로 발행한다. 상시 변경되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외부 부동산 정보를 블록체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NFT를 낮은 가격의 대량 FT로 분할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변동성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 투자로 여러 개의 복수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현물 부동산 NFT에 대한 투자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전체 시스템은 Solidity 언어로 작성한 smart contract, Flask 웹 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Open API"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종합상사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모델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사업 정체성의 혼란과 경영성과의 부진에 직면하면서 일본 종합상사를 다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종합상사 간에는 전략, 역량, 성과 상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종합상사의 사업구조나 경영성과와 같은 전략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제도적 환경의 차이와 전략의 과정과 실행 측면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일본 종합상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일본 종합상사의 최근 현황 사례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양국 종합상사 간에 태생과 성장 경로, 기업집단내 소유·지배 구조와 거래 관계,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관리 역량, 사업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 등의 네 가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종합상사에 내포된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본 종합상사의 경험과 사업모델을 응용하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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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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