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ghavi K., Zahra;Mortazavi, Seyed B.;Asilian M., Hassan;Hajizadeh, Ebrahim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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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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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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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Background: The oil and gas industry is one of the riskiest industries for confined space injuri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 overall picture of the causal factors of confined space accidents through analyzing accident reports and the use of a qualitative approach. Methods: Twenty-one fatal occupational accid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approach. Furthermore, thirty-thre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mployees in different roles to capture their experiences regarding the contributory factors. The content analyses of the interview transcripts were conducted using MAXQDA software. Results: Based on accident reports, the largest proportions of causal factors (77%) were attributed to the organizational and supervisory levels, with the predominant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process. We identified 25 contributory factors in confined space accidents that were causal factors outside of the original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framework. Therefore, modifications were made to deal with factors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newly explored causal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xternal Influences as the fifth level considered contributory factors beyond the organization including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Government Policies, Political Influences, and Economic Status categories. Moreover, Contracting/Contract Management and Emergency Management were two extra categories identifi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onclusions: Preventing confined space accidents requires addressing issues from the organizational to operator level and external influences beyond the organization. The recommended modifications provide a basis for accident investigation and risk analysis, which may be applicable across a broad range of industries and accident types.
Objectives: South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ppears on the surface to have stronger regulations than any other country, but it is criticized for having many problem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and universality of these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regulatory content and the methods for contract work in South Korea. Methods: The main issues in contract work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systems in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is, problems related to contract regulation are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studies. In addition,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rived problems will be proposed. Results: Other developed countries impose obligations suitable for the status and role of persons who entrust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y do not directly manage risks an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se countries generally impose obligations such as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machine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subcontractor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bligations between subcontractors, and guidance obligations on a person who entrusts a work. Conclusions: It is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preventing accidents with based on unreasonable regul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safety principles or legal theory.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need to be converted to rational cogent regulations based on science and rationality, not ideology and emotion. To this end, the legal system for contract work must have international universality.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ay be divided into governing arbitration law and governing substantive law. The former governs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nduct of any subsequent arbitration. But the later governs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means the law that governs contract form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law to be applied by the arbitrator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governing law when there is express choice or implied choice between parties. Moreover this author checked any restrictions on party autonomy and also any possibilities to deviate from the governing law. In case of express choice the sources of the law or rules of law might be the national law of one of the parties, the neut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x mercatoria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sel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ome arbitration laws or rules empower the arbitrator to decide the case ex aequo et bono or to act as amiable compositions. If the governing law could be determined expressly or impliedly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would make a selection. In this ca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governing law are not exactly same from country to country. But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as to governing law,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apply the rules of law, the law or the law under the rule of conflict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according to the governing arbitration law. Among the connecting factors offered by the conflict rules, (which means the factors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some legal systems give precedence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ther system to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others to the closest connection or centre of gravity. But the Rome Convention, which unified the conflict r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gives precedence to the law of the domicile of the party which has to effect the performa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 Finally this author suggested the Choice of Law Clause which covers governing substantive law and governing arbitration law at the same time. Thus the UNIDROIT Principles as well as any national law may be included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 when we make sales or service contract,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or a supplement to the governing law.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조경건설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 역량과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진출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베트남 진출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트남은 인프라 및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조경분야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의 사업 환경의 변화는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진출가능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요인은 법과 규정, 정부재정상태, 시장변동, 행정체계, 최저임금 상승, 자금조달 및 보증, 계약, 수목 및 자재, 설계오류로 도출하였다. 셋째,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전략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조경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2006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전국단위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여건분석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토환경지리정보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토환경지리정보는 2차 자료 특성과 단위 업무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정책수립 지원과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처리 위주의 정보체계에서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의 비전을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지식기반의 전략적 지리정보 구축, 고객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확장 통합형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환경행정 실현, 국토환경지리정보 활용도 극대화 효율적 국토환경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정보 통합제공체계 구축,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법제도 정비방안, 업무프로세스, 인력 및 조직, 법 제도, 정보기술 부문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토환경지리정보의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진일보하여 질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도화 전략이 모든 국토환경지리정보와 환경행정 현황을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관련자 면담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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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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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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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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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