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to identify two types of even if concessive conditionals, standing-ifs and introduced-ifs (Bennett 1982) in terms of whether the truth of the consequent is 'entailed' (the consequent-entailment problem in terms of Lycan 2001); and to analyze these two types of concessive conditionals in a compositional way. Here we argue that, following Guerzoni and Lim (2007), even if conditionals can be analyzed as the cases where even gets its focus in conditionals. We also argue that the consequent-entailment problem can be accounted for in a compositional way if we identify the focus as well as the scope of even in conditionals correctly. We further argue that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supports the scope theory of even, among two theories of even previously proposed in various works. We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where concessive conditionals without even can be analyzed as an extension of the analysis proposed in this paper.
This study examines crosslinguistic influence on the use of concessive conditionals by Japanese EFL learners. Contrastive analysis suggests that Japanese native speakers may overuse the concessive conditional even if due to partial similarities to Japanese concessive conditionals, whose formal and semantic restrictions are fewer than those of English concessive conditionals. This hypothesis is tested using data from the written module of the International Corpus Network of Asian Learners of English (ICNALE). Comparison of Japanese native speakers with English native speakers and Chinese native speakers reveals the following trends. First, Japanese native speakers tend to overuse concessive conditionals compared to native speakers, while similar overuse is not observed in Chinese native speaker data. Second, non-nativelike uses of even if appear in contexts allowing the use of concessive conditionals in Japanese. Third, while overuse and infelicitous use of even if is observed at all proficiency levels, formal errors are restricted to learners at lower proficiency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osslinguistic influence does occur in the use of concessive conditionals, and that its particular realization is affected by L2 proficiency, with formal crosslinguistic influence mediated at an earlier stage than semantic cross-linguistic influence.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give an account of presupposition inheritance (henceforth PI) in conditionals from a functional-discourse perspective. The focus of study is on how to evaluate the embedded presupposition (EP) nested in the hypothetical world. I propose the view that if the EP satisfies the condition on the presupposition satisfaction, it becomes background information in the relevant world, arguing against the theories which employ simple cancellation or disappearance of those EPs. The discourse processing among discourse participants is to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functional significance for the explication of the contrastive mechanism of presupposition and assertion. I advance a revised model of PI in conditionals and analyze several problematic cases of conditional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DRSs.
필자는 이전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귀납 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귀납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_i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함을 받아들이면, 'A'라는 가정 하에서 'C'를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단지 'C'가 참일 개연성이 높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은석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귀납논증"에서 논란 없는 원리에 관한 필자의 주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양 교수의 비판이 필자의 논점과 무관함을 주장한다.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같을 수 없음을 보이는 루이스의 '사소함 결과'(the triviality results)는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증명의 정확한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루이스 증명의 한 형태가 제시되고 왜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같을 수 없는지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이 제공된다. 이와 아울러 이런 결과가 갖는 철학적 함축이 무엇인지가 논의된다. A일 경우 C일 조건부 확률은 A가 성립할 경우 C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 점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인 등식 Pr(C|A)= Pr(A & C) / Pr(A)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건부 확률이 갖는 이런 독특한 성질과 조건부 확률과 언제나 같은 확률을 갖는 명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끝나게 마련이라는 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만약 이 점이 옳다면, 우리는 조건문은 그냥 주장과는 아주 다른 조건부 주장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하며, 조건부 주장은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 사이비 주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필자는 개념구성적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들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념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간주하는 것은 셀라스의 견해이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다.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고, 이것의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셋째, 조건문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는 추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면 ${\cdots}$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제시하고 옹호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가능세계의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 의미론,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에만 적용되도록 선택함수를 제한하는 화용론적 원리로 구성된다. 그의 의미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강한 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논란없는 원리는 받아들이지만, 이행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거부한다. 그럼에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직관을 잘 설명하는 이론임을 보인다. 또한 이 글은 스톨네이커의 이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담스주의적 비판과 기바드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지나치게 맥락의존적이라는 비판에 답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이론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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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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