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ere is a wide range of phenotypic plasticity in plants that respond to tissue damage. Compensatory growth after physical damage may function as a part of tolerance to herbivory, which is affected by resource limitations and/or damage properties. Results: Under different light availability (unshaded and shaded) and damaged leaf ontogeny (control, young leaf- and mature leaf-damaged), compensatory growth was examined for the herbal vine Aristolochia contorta. Under the unshaded treatment, compensatory growth on leaf and branch emergence was strongly induced compared to the shaded treatment. Damage to young leaves induced leaf emergence more strongly than damage to old leaves. Conclusions: It appears that light availability acted as a limiting factor in the compensatory growth of A. contorta after the damage despite its vigorous growth under the shade treatment. Under the shade, leaf damage led to altered biomass allocation as indicated by a decrease in specific leaf area and an increase in root mass fraction. The present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henotypic plasticity of vine species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amaged tissue, which may differ depending on the species' habitat range.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폰은 패킷교환방식으로써 패킷들은 다양한 경로로 전송되며 충분한 대역폭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사용회선상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패킷전송이 지연되어 음질의 손실과 속도의 저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폰의 음질향상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음성데이터의 지연 및 손실로 인하여 저하된 음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변 패킷에 따른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트래픽에 따라 패킷크기를 적절히 분배하여 지연 및 손실을 최소화시키며, 두 번째 방법으로 지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재생버퍼를 사용하여 적절한 초기지연시간을 주어 해결하고, 이러한 지터보상방법을 사용하였을 시 음성 재생지 단절현상이 감소되어 음질이 향상된다.
In this study, the plan to construct a disaster information categorization system that can be objectively and efficiently performed was suggested in order to perform disaster management task systematically. Recently, the damage of natural disasters is gradually growing larger and faster, increasing the economic loss. Especially, as for the domestic storm damage, the damage from strong wind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damage from torrential rain. Also, strong wind was found to be inflicting a great damage on human life, property and agricultural crops, so the necessity to study damage restoration from strong wind is increasing. Nevertheless, the damage items categorized in the domestic disaster year book are often comprehensive or unclear in criteria, and thus fail to reflect items or matters due to actual disaster damage. It is difficult to aggregate damage accurately such that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national compensation scope or the damage amou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subjective judgment of the investigator in charge. As such, if the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is inadequate by not applying accurate categorization criteria from damage amount calculation, there can be an issue with fairness when paying the damage support ai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categorization plan for objective and efficient execution of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task in order to resolve such issues. It is expected that quick and efficient execution would be possible in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and task procedure domestically by constructing systematic categorization system related to disaster information.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appropriate estimation method of oil pollution damage for mariculture fisheries.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1992(also known as the IOPC Fund 1992) has made up the Claims Manual to assist claimants by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Fund'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Section III of the Manual provides more specific information to assist claimants in presenting their claims concerning about economic losses in the fisheries, mariculture and fish processing sectors. The paper tries to suggest reform proposals for current etimation method of damages of maricluture fisheries contaminated by oil spillover using the population biology of living resources charaterized with age distribu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 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This study has seen about a indemnity system of fishery damage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government aid system and system on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Recently, in the situation that the demage of aquaculture industry caused by frequent typhoon resulted from global warming and abnormal changed of weather is nasty, the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is necessary to show its true quality and to protect fishers against natural disasters owing to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aid for them. However, The objects of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which is progress on, is too short to apply, so that it is absolutely insufficient to fulfill the demands of culturing fishermen. Therefore, It could be a certain preparation to magnify the range of object items of it and to convert the trial industry being adjusted to limited area into full scale industry to adjust over all nationally. Furthermore, This insurance is complicated and strict to join rather than other insurances. As it can be seen by examples that got in trouble, despite culturing fishermen applied to join the insurance, they took all demage because the insurance was not realized. So, It is hard to say that causes impute the responsibility of it to the authority of insurance, not culturing fishery. They should simplify the registration process, limit the period each registration process an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complete it.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loss, agriculture part is easier to investigate the loss due to remained dead crop damaged by natural disaster, meanwhile, in fishing part, especially in case of cultivation of fish,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loss and demage because crops are blown all together with typhoon when it comes plus the facilities of them are also very old. Consequently to solve the problem needs more positive attitude as it is polic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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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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