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onnection to the civil liability of the medical malpractice, plaintiff and courts are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with theory of the liability based on tort law. because contract law does not enact the right of claim of solatium and a plaintiff's lawyer and courts hesitate to use contract law. Medical treatment of doctor is main debt in medical contract and its in-complete performance gives rise to the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Consequently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leads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se violations spring from liability of contract as well as tort and damages from them are recognized based on medical contract law. A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 is a independent and appendant debt to the treatment debt. However its breach provokes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as well as a right self-determination. Therefore consolation money claim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patient's family al-so can demand consolation money due to the violation of their's own mental pain. However in case of the violation of only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out informed concent, they can not demand i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that were recognized by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and abd execution, they can do.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negligence is generally defined as conduct that is culpable because it falls short of w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do to protect another individual from a foreseeable risks of harm.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breach of obligations to be attentive, and the breach of obligations to be is negligence. However, whether negligence is or not depends on time, place, litigation forms and the judge since the meaning of negligence is wavering on the basis of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n this thesis, what is medical negligence, a breach of obligations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be it further enacted that docto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since the suit is a litigation form to be based on responsibilities of experts, especially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Further on the concept,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whether the court should find a true bill in medical malpractice actually or not has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roblems in a judge's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hysician's tort liability to the medical malpractice situations, the theory of obligation de moyens relat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the negligent conduct for a physician's liability for misperformance of contract, the influence of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on the physician's liability, the breach of duty to disclose in selecting the safer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bringing about the complications or leaving the permanent lesion and so on. In the situations of the case referred to above, the plaintiff should have tried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physician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case would have substituted the safer method of treatment for the method in the case. If the plaintiff ha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 he or she could have recovered even the physical harm resulting from the permanent lesion brought about by the complications of the specific treatment in the case. The plaintiff failed to do so and recovered only the emotional distress which the patient suffered owing to the physician's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of the counsel might be found in this case.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current law,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gives patients the right of choice between normal medical treatment service and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Only the doctors having a caree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fixed in the law are eligible for provid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S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is highly related to the patient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system is also relevant to the so-called 'economic explanation' notion because patients should pay additional fee when they want to use this system. Meanwhile, the situation as follows is problematic as to this system. Although a patient applied for us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the patient also chose his or her own doctor specifically, another doctor who was not selected as premium doctor could make a medical accident. Then, is the another doctor liable for damages because the accident was a medical malpractice or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rst, we examine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system. Second, we look into the economic explanation du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nally, we examine a real judgment case about a medical practice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we propose our solution to this cas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Objective : Traditional medicine (TM) has been playing its role in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it is taken a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Western medicine. In the UK, not a few practitioner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are working as CAM practitioners using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herapy. Cases of dispute in the TCM practice are not rare these days because patients who take TCM service are increasing by year. Method : In the UK, dispute cases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East Asia can be found these days, however, it is hard to find a reported court case. A medical dispute case of TCM will be analysed to see the legal management and the resolving principle in the alternative medicine practice with some cases of Korean Medicine (KM) being discussed. Results : The usual pattern of clinical negligence can be discussed from the points of a duty of care, breach of that duty by negligence, and the harm to the patient from that breach of duty. The judge followed this procedure In this case to discuss the claims. The department of health proposed to introduce regulation to provide the reasonable quality in TCM practice, and the governmental system would be essential to regulate both the TCM practice and practitioners. Conclusion : The dispute case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TCHM) practice is important for the clinical negligence in TCHM practice. Judging the negligence of a TCHM practitioner involves the conventional negligence principle in tort law, and the TCHM practitioner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up-to-date information on the related medical specialty. The reasoning is almost the same as that shown in the court case of Korea. The TCHM practice in the UK needs to be under th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e standard of care we expect of a TCHM practitioner is a further matter to discuss from the healthcare and social viewpoints.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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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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