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eceived : 2017.06.07
  • Accepted : 2017.06.26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mitte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reach of informed consent in 1979. From then on, specific details of informed consent are shaping up and developing through court precedents.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medical contract, and is expressly prescribed Article 12 of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other act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 regulations about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have been established in Medical Law revised on December 20, 2016, and the revised Medical Law will be implemented on June 21, 2017. According to the revised Medical Law, medical practices subject to description and consent are operation, blood transfusion and general anesthesia that threaten to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to the body. When performing these medical activities, the written consent must be explain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If a doctor violates the law, he will incur fines of less than 3 million won. Comparing and viewing the revised Medical Law and existing legal principles about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medical law,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uniformity and stability, it is undesirable that legal judgments on the same issues differ from each other. The revised Medical Law about informed consent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matter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the civil code.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2.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4.
  3.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4. 이덕환, 의사법연구, 율곡미디어, 2013.
  5. 최재천.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4.
  6. 김기영, "독일 환자권리법 정부안에 관한 고찰-의료계약의 입법화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2012.12.
  7.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1988.
  8.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4.
  9.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세행정논총 제7집, 연세대학교, 1980.
  10. 석희태,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1. 안법영.백경희, "설명의무와 지도의무-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안암법학 vol.40, 안암법학회, 2013.
  12.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
  13. 유재근,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인 쟁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14. 이덕환, 민법상 의사의 설명의무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5. 이재경,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계약의 입법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53집, 한국법학회, 2014.
  16. 현두륜,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7. 황만성,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