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lasting pollutions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4초

근접 보안물건의 진동제어를 위한 터널 전자발파 시공사례 (A Case Study of Tunnel Electronic Blasting to Control Vibration in the Proximity of the Safety Facilities)

  • 서윤식;우상돈;권영복;김종수;최형빈;김선홍;김갑수;김재훈;김희도;이준원
    • 화약ㆍ발파
    • /
    • 제30권1호
    • /
    • pp.37-51
    • /
    • 2012
  • 본 시공사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bigcirc}$공구 노반건설공사"로서 터널의 노선을 따라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영향권내에 주요 보안물건이 위치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피해영향을 고려하여 기계식 암파쇄 굴착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안 터널굴착공법이 요구되어 당 현장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우사:0.09cm/sec, 주택 0.2cm/sec)을 준수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발파공법이 검토되었다. 이에,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터널용 전자발파시스템(eDev)을 활용한 현장 시험시공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파공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시공결과 근접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영향 없이 높은 굴진효율성을 보였다.

도심지 터파기를 위한 응용발파 시공 사례 (A Case of Application-blasting in the Urban Blasting Works)

  • 김태현;박용원;조래훈;김홍율;정병호
    • 화약ㆍ발파
    • /
    • 제34권2호
    • /
    • pp.18-30
    • /
    • 2016
  • 도심지 암반터파기 작업시 암반을 파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폭약을 사용한 발파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발파방법은 발파에 따른 암반의 파쇄 시 진동 소음의 발생 및 비산 등 발파공해의 발생요인으로 인해 보안물건 주변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폭약을 기폭 시켜 주는 뇌관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 일회 발파공수의 제한, 일회 굴착 깊이 제한 등으로 일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사기간 증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시공사례는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뇌관을 선정하여 응용발파방법이 가능하도록 층상장약방법에 의한 발파패턴을 설계하여 도심지 특수구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철 연도변의 소음 조사 (A Field Survey of Noise Associated with Subway Train Passage)

  • 손정곤
    • 화약ㆍ발파
    • /
    • 제11권2호
    • /
    • pp.60-68
    • /
    • 1993
  • 서울지하철 제1, 2, 3, 4호선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발생은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공해 문제를 야기시켜 각종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그 피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나지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소음자료를 토대로 서울지하철 제1기 지상간의 지하철 차륜 통 과시 방출되는 소음레벨의 거리 별 분포 및 방출특성 그리고 각 노선별 비교 등과, 또 지하철 소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현재 실용 가능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지하철 소음문제의 -반적인 처리지침으로 활용코져 한다. 본 조사 결과 제1호선 및 3호선은 소음레벨이 60dB(A) 미만으로 문제가 없고 소음공해 문제노선은 2호선 및 4호선의 일부 지상노출 구간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의 피선범위는 2호선의 경우 노선중심에서 50m 이내이고, 4호선의 경우 25m 이내로 이들 지점에서 각각 70dB(A)의 소음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 호소율과 소음도 및 분포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즉 80dB(A) 이상에서 강력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70-80dB(A)에서 간헐적인 피해호소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값의 분포범위는 전자의 경우 고가구간에서 25m이내 철교구간에서 12.5m이내 그리고 철교 양구간에서 약 l00m이내이고, 후자의 경우 고가, 옹벽(U-Type) 및 철교구간에서 각각 50m이내이고, 철교량의 경우만 280m이내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조사결과로부터 서울지하철의 일반적인 소음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지하철소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