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review "on board notation" on a bill of lading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 bill of lading is a type of document that is used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a shipment of goods. However, UCP 600Article 20 (a)(ii) requires the bill of lading to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pre-printed wording, or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shipped on board statement should relate to loading on board the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ut it doesn't seem that the on board notation clause in the UCP 600 reflect current shipping practice fully because of the various kinds of on board notation and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ir use.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meanings and requirements of "on board notation" under UCP 600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o, This paper will be studied the requirements and indication method of "on 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and presen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under the bill of lading transactions. This study wa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including preceding research.
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which is signed by the carrier or his agent acknowledging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bound for the destination and stating the terms on which the goods so received are to be carried. Therefore, the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enabling the holder to obtain credit from banks before the arrival of the goods, for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can operate as a pledge of the goods themselves. In the other words the bill of lading creates a privity between its holder and the carrier as if the contract was made. A bill of lading, for obtaining credit from banks, must appear to indicate the carrier's name and signature, the "shipped on board" notation, the port of loading and unloading stated in the sales contract and the credit. Data in the bill of lading,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sales contract, the credit, the bill of lading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bill of lading,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the sales contract or the credit.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stamping "surrendered" on the original bill of lading by request of the shipper, is not recognized the legal effectiveness as a document of title by the statutory law and court.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may increase the risk of impossibility of payment to the holder. Therefore,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should be used restrictively between the credible parties and suggested to avoid in the other cases.
Although all costs concerned in transportation be separated by region and each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that state cleary them who have to pay the charges. But, almost lcl exporters donot want to pay their charges the carriers at loading port eventhough they make the contracts with the importer as FOB and CFR of Incoterms. And the carrier have been do not bill the FOB charges to the shipper. Now, there are no more Incoterms in LCL transportation. So, the importer have been payed loading port charges twice, first, the contract with the shipper, secondly, through the destination charge. These problems make decreasing of trading volume and increasing of logistics costs. We suggest every traders and carriers separate the costs as per the price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and bill/receive the costs separated the trader who have to pay the charges as per their price terms. It will bring mutual success in the world and increasing trade.
최근에는 전자결제의 핵심요소인 선하증권(이하 B/L: Bill of Lading)의 전자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이 전자적인 '단절 없는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선적 및 운송 관련 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하여 정작 주요 선사에서는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및 원인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 전자선하증권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대표선사의 운송단계에 따른 전자화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셋째,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선사의 입장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저해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무역의 전체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 참여자인 선사의 의견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을 선하증권 자체의 전자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대체 및 보완으로 전자선하증권의 개념보다는 화물운송장(SWB)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사의 운송 업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선사의 경우 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융통은 모든 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선사의 입장에서 살펴 본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셋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수의 대표성이 있는 선사 표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선사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다수의 선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UCP 600 approved at the Banking Commission Meeting of ICC at the end of October, 2006 comes into effect from July 1, 2007. The main revision of the UCP 600 concerning the sea transport document are as follows. First, if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board-notation, with the date of shipment, the date stated in the on-board-notation will be deemed the date of shipment. Secondly, phrases "on its face" and "otherwise authenticated" should be eliminated. Thirdly, when an agent signs for or signs on behalf of the master, there is no longer a need for the name of master to be quoted. Fourthly, the terminology "loading on-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is changed to "shipped on-board a named vessel." Fifthly, phrases "the rejection of the documents transported only by sail" is removed. Finally, new rule in UCP is the signing of a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by the charterer or a named agent on behalf of the charterer. My assessment of the revision in UCP 600 is as follows: Because a freight forwarder transport document is a weaker form than a liner bill of lading as collateral, banks may need a secure measure as to protect themselves from such a weak collateral effect. we recognize that Such a weak collateral effect stemmed from the elimination of rules in UCP 500 article 30, and the ad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long as any one besides carrier, shipper, and charterer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ransport document clauses in UCP 600. Finally, I hope the Commentary on UCP 600 will serve to explain the ambiguities remaining in the new rules.
UCP600 Article 20 (a) (v) states that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and Article 34 states that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a document. From this perspective, banks may seem to have no obligation to examine the pre-printed clause of B/L. However, ICC decided that no opinion could be given in relation to the issues surrounding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Accordingly, it is agreed by previous cases and some scholars that banks may refuse the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which are not present in other B/Ls of the same goods and transport routes. Also, ICC published ICC Decision in July 2010 regarding on board notation. In this decision, if a B/L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and there is an indication of a means of pre-carriage, then a dated on board notation will be required indicating the name of the vessel and the port of loading. Therefore, banks may,, in some cases, need to scrutinize the pre-printed clauses especially appearing in the front page of B/Ls.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s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delivery/transport document in light of the major changes made to the Incoterms® 2020 rules forced into effect on January 1st, 2020.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responsibility for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good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n Incoterms 2020® rules forced into effect by the ICC from January 1, 2020, and what document must be presented as evidence of delivery by the seller. Findings - A review revealed that in Rule C, the costs of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are determin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in the DAP and DDP rules, if the seller bears the unloading costs, such unloading costs cannot be recovered from the buyer. To settle this issue, the seller needs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with the carrier on FI terms.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ntainerized goods that the FCA should be used, FOB was misused because the seller could not present an on-board bill of lading in the L/C transac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in FCA, the parties can use an optional mechanism to issue an on-board bill of lading. Originality/value - Incoterms 2020® rules are still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by parties to contract sales around the world, just like Incoterms 2010® rules. This study attempts to reduce or eliminate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interpretative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parties in the contract of sales concluded by the seller and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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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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