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aviation, airmans play a key role in aviation safety and perform tasks within a given range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If they fail to properly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wi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in the case of this disposition, it does not specifically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and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evidence regulations are too limited, and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are unifor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is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airman.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position of airmans through overseas cases, and Specifically, the three-stage disposition model and effectiveness wer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specific judgment on violations and predictability of dispos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 safety improvement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afety and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method of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항공안전에 대한 항공선진국의 항공안전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항공안전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현황 및 한국의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정책 및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안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저비용항공사와 이제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항공사의 개념으로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 동남아 지역에는 말레이시아의 와 같은 안전의 신뢰성을 갖고 정부가 지원하는 저비용항공사가 있는 반면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된 저비용항공사가 산재되어 있어서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진출에 대비한 신뢰성 향상 및 국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항공자유화와 항공수요의 다양화로 저비용항공사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운항과 동시에 국제선운항을 시작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최초 저비용항공사 출범 직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들 항공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항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의 강화가 그 언제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의 항공안전정책 가운데 미연방항공청의 Flight Plan 하위의 Business Plan처럼 구체적인 항공안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논문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안전 제고 노력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importance of safety culture improvement and transformation has highlighted since an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can be the causal factor of the accident. Every designated aviation training school have to manage their own SMS and wi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49, Korean Aviation law. In related regulations, it is specified the safety culture status and problems of an organizations must be accessed and improved. On this study, safety culture index of designated aviation training school has measured using abbreviated CASS developed by KTSA.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overall safety culture average found as 3.711. Among the subindex, mean of 'Employee Empowerment' appeared the most high(3.980) and 'Reward System' appeared the most low(3.309). Service providers are able to apply the intervention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se measurements. The weak part of Safety Culture might be improved and this will lead the better organizational culture.
본 연구는 민간 회전익항공기 사고의 80% 이상이 조종과실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국내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들은 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종사한다는 점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총 14건의 민간 회전익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 그중 9건 (64%)이 항공기 외부에 인양물을 매달은 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국내 외부인양물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우선 조종사 외부 인양물 훈련에 대한 국내외 훈련 및 자격 부여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미국 연방항공청 (FAA) 파트 133 규정인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한 외부화물 운송관련 법률과 국내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상황을 적합한 외부인양물에 대한 조종사 훈련과 자격부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항공 정비사의 업무수행능력이 항공운항의 안전 및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적요인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의 선진해외항공국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운항기술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곳의 대형항공사(FSC)와 4곳의 저비용항공사(LCC)의 인적요인 교육훈련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공사 또한 인적요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과정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Domestic aviation law stipulates methods and matters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because it not only presents domestic standards but also ensures that the safety standards presented by ICAO are implemented. If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as well as domestic legal effect as other member countrie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intensive monitoring by ICAO even without direct legal sanctions. Domestic aviation safety management conducts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according to USOAP and i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lementation rate amo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USOAP so far.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ways to improve by comparing and analyzing how domestic aircraft reflect the contents of Annex 1 based on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among the annexes of the ICAO.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교통수단의 안전은 물론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2000년 초까지 발생된 항공기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항공기의 사고요인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사고율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항공안전체계의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항공안전관리체계를 3단계인 사전적인 예방체계, 사고발생시의 처리체계, 사고 후 수습체계로 구분하여 항공안전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대안을 발굴 제시하였다. 발견된 항공안전의 위해 요인들로서는 관리기준과 규칙의 부재, 무관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주 요인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 체계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항공업계도 항공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을 발굴하고 준법정신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종사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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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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