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viation Law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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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 Unified System of China's Aviation Law -Theoretical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 Xuan, Zengyi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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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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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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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e recent years, China's aviation industry has gained visible progress. Meanwhile, China's aviation law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complete. However, in this system, many problems still exist, especially lacking a unified aviation law, which limits the development of China aviation industry, general aviation in particular, and hinders the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ims to raise the basic structure of China's unified aviation law system and proposals on the basis of analysis on the existing problems in our current aviati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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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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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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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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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vil Aviation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이시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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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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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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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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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 이주형;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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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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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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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Legal Problems of Crimes against Aircraft Safety in Korean Law)

  • 송성룡;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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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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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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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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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항공보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 of Aviation Law and System to Aviation Security for Major Countries after 9. 11 Aviation Terror)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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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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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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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1년 미국의 9, 11 항공테러 사건이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1950년대 최초 공중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항공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항공테러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발전 형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이슈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의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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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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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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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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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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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시 항공분야 임무전환에 따른 법적관계 고찰 - 전.평시 미국 연방항공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Legal Review on Conversion of Aviation Task during War/Peacetime)

  • 홍상범;정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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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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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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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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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항공법(航空法)의 조망(眺望) (Prospect of the Military Aviation Law)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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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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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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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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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제작자증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s Manufacturer Approval in Civil Aviation Law)

  • 이강이;진영권;이종희;이광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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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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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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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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