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hwan Kim;Jihoon Kong;Hee-Do Heo;Sam-Hyun Chun;R. Young Chul Kim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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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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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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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urrent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s various images, art, video clips, advertisements, etc.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verify the internal work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quirements engineer, I attempt to create a toon image by applying linguistic mechanisms to the current issue. This is combined with the UML object model through the semantic role analysis technique of linguists Chomsky and Fillmore. Then, the derived properties are linked to the toon creation template. This is to ensure productivity based on reusability rather than creativity in toon engineering. In the future, we plan to increase toon image productivity by incorporating software development processes and reusability.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지칭될 만큼 독자적 서풍을 창안한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1770~1845)은 '법고(法古)'를 중시하였는데, 한위대(漢魏代) 서예를 근본으로 하고,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 수련하였다. 만년에는 올바른 필법 전수를 위해 『창암서결(蒼巖書訣)』을 저술하여 보편적 서예의 기본원리와 자신의 서예관을 피력하였다. 창암(蒼巖)이 지향하는 서체는 해서(楷書) 근골(筋骨)의 확립을 통한 초서(草書)로 완결된다. 이를 위해 한위(漢魏)의 서체를 전범(典範)으로 제안하였는데, 온후간원(穩厚簡遠)한 한위근골(漢魏筋骨)은 무위자연적(無爲自然的) 무법(無法)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로 보아 창암(蒼巖) 서예론의 핵심이자 궁극적 지향점은 '자연(自然)'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의 극치에 이르러 다시 무법(無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에서 음양(陰陽)이 생성되고 형(形)·세(勢)·기(氣)가 부드러움을 도모하면 기괴(奇怪)함이 생겨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우졸(愚拙)한 자연천성(自然天成)을 발현하면 장법과 포치가 일운무적(逸韻無跡)한 득필천연(得筆天然)을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그의 서체가 자연을 예술로 승화하면서, 조선 고유의 서예미를 끊임없이 접목·시도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근골이 풍부하고 생명력과 역동감이 넘치는 형세를 이룬 일운무적(逸韻無跡)을 체화(體化)하였고, 득필천연(得筆天然)한 극공(極工)의 심미경지를 이루어 독창적인 '행운유수체(行雲流水體)'로 구현하였고 마침내 호남지방에 동국진체(東國眞體)의 서풍과 서예정신을 더욱 창달시켰다.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Many presentations of documents are rejected because credits have been incorrectly issued. One reason of rejecting the documents is related with error in application stage of L/C. Errors may take the form of mismatches between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redit. Thus, Article 5 encourages applicants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smooth running of the letter of credit process by being unambiguous and brief. Another reason that the banks reject the documents relates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at is to say, UCP500 Art.13 introduced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without the definition so that one wonder what ISBP is or how ISBP apply in daily work of bankers, examination of documents. From he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arted the work to document ISBP at May 2000, finally approved the result last year and published the publication tit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By applying ISBP in document examination stage, I expect that the freqency of rejecting the documents grow less and bankers' work of examination become easy. On the other hand, ISBP is supplement to UCP500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ISBP is mad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UCP and its underlying principles. So, I reviewed each paragraphs of ISBP on this basis and tried to indicate contradiction between ISBP and UCP500. But because of reading not enough, I failed to search the connotative sense many paragraphs have.
There can be analyzed severally on the acceptance conditions of freight forwarder's transport document under UCP. Firs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s will be refused. This can be seen in the article 20 of 1933 Revision UCP(Brochure 82) and the article 20 of 1951 Revision UCP(Brochure 151). Second,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e credi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 will be rejected. It is prescribed in the front part (a) of article 17 of 1962 Revision UCP(Brochure 222) and the article 19 of 1974 Revision UCP(Publication No. 290). Third, Acceptance condi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ransport documents, that is either Bill of Lading or not. It is prescribed in the art 25 and article 26 of 1983 Revision UCP.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s the 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otherwise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gent of a named carrier. On the other han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such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s the agent of a named carrier. Fourth, 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accepted. Thi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30 of 1993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500) and the article 14 l of 2007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600). According to the former unless otherwise authoriz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only be accepted if it is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its agent. The latter prescribed that a transport document will be accepted if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by a agent of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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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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