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is it possible to use the human body material for researc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or?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 JEONG, Chang Rok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HEO, Eusun (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Liberal Art, Dongguk University)
  •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 허유선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 Received : 2017.06.08
  • Accepted : 2017.06.26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A topic of particular interest for biotech researchers are handling of human tissue specimens that may be used for present, or stored for future, research purpo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and legal legitimacy of using human materials for research purpos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ssues of informed consent and confidenti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moral and for law legitimacy exploring of the utilization of the human material without donator's consent. It is a known fact that future medical care should be exchanged a paradigm by preventive health care through a human meterial research. The developed country have established a biobank for a human meterial research and supported a researcher. Korea is the same, too. When it is done a defect, as for the thing researcher derived from the Korean human meterial research.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ator can keep a human meterial research origin thing, but cannot use it now. I will justify morally and for law that researcher can use the human material without written consent. We can change the concept of recycling of human material. It is not mean only burning that recycling of human materials for research.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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