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has extend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in 1990s. First,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declared in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tha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is according to Effect Doctrine. Therefore, U.S. Antirust Division and FTC will continue to base their assertions of juridiction on the test of direct, substantial and foreseeable effects on U.S. interests. Second, U.S. Antitrust Law apply to foreign conduct that such conduct has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U.S. domestic or import commerce and export commerce. Third, United States has extend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on international licensing contract or international merger. Forth, United States impose criminal responsbility of U.S. Antitrust Law on the foreign anticompetitive conduct. Therefore, our government and industries must consider the corresponding stratigies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This paper addresses the antitrust case of Google's general search service to find evidence and logic used for defining markets, and the proof of dominant power and its abuse in detail. This antitrust case has certain meaning because it is not easy to apply traditional approaches to a general search service, which has two-sided market characteristics. This paper finds some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antitrust case shown below. First, for market definition, the overall qualitative analysis can be used to draw conclusions without a quantitative analysis, such as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ing in Price (SSNIP) analysis. Second, the multi-homing behavior seems to be one of the key factors in judging the dominant power in Internet-based services. Lastly, the fact that the value of traffic can differ based on the traffic source needs to be considered to address the competition issue of Internet-based services.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되었던 폐쇄적인 Apple의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Kit(SDK) 정책으로 인해 Adobe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AppStor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반독점행위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Department of Justice(DOJ)와 Fair Trade Commission(FTC)에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었다. 1998년에 있었던 Microsoft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면서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과연 Apple의 선택적인 iPhone과 i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그램 지정이 반독점적인 상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때문에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든 Apple의 iPhone이 휴대전화시장 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독점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Apple은 자발적으로 SDK개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OJ, FTC 등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성급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obe가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Apple을 공격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Apple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의한 피해를 플랫폼의 양쪽에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겪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필요하다.
Recentl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competitive world market because of integration of stand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ization.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need a strategy about corresponding to market circumstance and global standard. In this study, we examin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and Antitrust Law which are related to standardization. This study suggests company strategy and system integration model to dispose the global standard.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which mean the eligibility to practice at open hospitals, are excluded in the United States, antitrust claim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have been raised a lot. The proliferation of thes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haracterized as antitrust lawsuits, can be understandable situation. The reason is because doctors who don't belong to specific hospitals are seriously damaged,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are excluded and doctors cannot use facilities of open hospitals. In order to decide to allow the privileges of certain doctors, hospitals have to rely on peer review to maintain high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alternative of peer review in the professional areas like healthcare.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members of the peer review can abuse power to unfairly exclude privileges of potential competitors. In this sense, it is asserted in the U.S. antitrust lawsuits that the restraint of medical staff privilege can be the illegal restraint of trade in violation of section 1 of Sherman Act and can be monopolization or an attempt to monopoly by hospitals in violation of section 2 of Sherman Act. As Korea adopted open hospital system quite recently, there is still no case related with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However, medical staff privilege system of Korea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Thus, the U.S. jurisprudence on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can be referred in the interpretation of "practice that interferes with or restricts the activities or contents of the business" based on Article 19.1.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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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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