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생산된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특히 업무 목적 이외의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평가 행위는 영구보존 선별뿐 만 아니라 기록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므로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구조에서 다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는 기록의 가치와 더불어 이전의 생산보다 높은 기록의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록관리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구조는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를 마칠 때마다 매번 나은 모습을 갖추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서 기록의 가치 분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구조를 심화한 기록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인적자원의 질은 사회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록관리분야 역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에 두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각급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기록관 조직이 운용되고는 있으나 직무상 성장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나 기록관 업무의 정상화의 측면에서나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의 설계과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표준 개발의 가능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모형과 각 능력 단위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기록관리분야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기록관리 환경이 점차 자동화되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기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생산,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이관조항이 담긴 개정 법령이 시행된 점은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이행하려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관리법)에서의 전자이관은 일반적인 개념만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을 이관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기록을 먼 훗날에도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록관리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와 이관 받을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록 자체와 그 맥락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장기보존시설로 옮겨 보존해야 한다. 결국, 이관의 문제는 일정한 절차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로 옮겨서 장기보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모든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인 OAIS 참조모형의 기능모델과 미항공우주국의 우주데이터 시스템 위원회(CCSDS :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에서 개발한 '생산자-아카이브 인터페이스 표준방법론(Producer-Archive Interface Methodology Abstract Standard-CCSDS Blue Book)'을 연구 분석하여 기록물관리기관간의 전자기록 이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이관사례를 통해 표준과 실제의 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관준비 ${\rightarrow}$ 전송(접수) ${\rightarrow}$ 검증 ${\rightarrow}$ 보존처리 ${\rightarrow}$ 저장소 저장'이라는 5단계와 단계별 하위절차로 구성되는 이관절차모형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의 전자기록 이관구조를 '(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과 '민간부문에서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으로 구분하고 설계된 표준절차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 보았다.
Today the market of EDMS is esteemed more than 100 billions won. It signifies a comming of age of electronic records. The traditional archival theories which are based on the paper records are confronted with a new challenge. In some leading countries of archival studies reorientation of archives management has been tried by a number of distinguished specialists such as Bearman and Hedstrom since 10 years. As a consequence new paradigm of archival theories has been developed. Also in Korea this new paradigm has been introduced by some expert such as Lee, Sang-Min, Sul, Moon-won, Lee, Seung-Eok. However their arguments are too general to offer a concrete clue for new paradigm. Faced by new age of electronic records, it's important to start a discussion for the reasonable method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t once. The most drastically changed part of record management by the electronic technique is the life-cycle of records. The commonly practiced three-stage life-cycle is to be reduced to the two-stage life-cycle, and the concept of the spatial movement of records is to be changed. It can be also pointed that the public emerges as user from the early creating stage of records beyond time and space. Thus is can be said that the method of the management features dynamic and cohesive. The method of appraisal must be also changed and reproduced, so that it can reflect the various levels considering dynamics of the electronic records. Supposedly it will be a core factor that causes the change of methodology in records management with the change of life-cycle theory. It must be noted that various subjects would be involved in the work of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ver time and space and that feedback between them is of important. Description also tends to be made at the crating stage of records and structured dynamically. It results from the change of life-cycl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ontinuum. Such trend allows us to start discussions on the assumption that description of both creator and archival professionals act together an important role. Of course, it is linked with the methodology in which most descriptions are made automatically at the early drafting stage of the structure. The meat date is form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should be feedback between areas of automatic description, description of creato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scription is to develop a suitable way how it is structured. An alternative must be offered for managing data set. As iweb that is being operated by Myongji university shows, records created in daily business are managed not as electronic records but as date base. This is because they exist outside the repository in the EDMS system. Since data set often has various sources, an alternative for classification needs to be developed. It is now likely that database is filed according to the created year to be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the repository. Over a long-term the total management of database,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information will be a topic. A right direction of new paradigm will be found for both iweb and E-government, when practice and studies of theories are combined and interacted.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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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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