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는 병의 정도나 치료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의향이 앞서는 어려운 의료행위이다. 특히, 동물치료 중 심장 질환은 필요한 치료법의 결정이나 치료 효과의 확인에 대해서 동물 환자로부터 직접적인 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물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은 증상의 악화로 급변하거나 돌연사 등의 응급사태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장 및 몸 안의 질환을 확인하는 1차 진단 방법은 청진이다. CT나 X-ray, 초음파 등의 최첨단 영상장비들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장비가 비싸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등 경제성으로 인해 2차 진단장비로 활용되어질 뿐 1차 진단을 위한 가장 좋은 진단도구로 여전히 청진기가 이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의사가 귀에 대지 않고 청진음을 분석하고 무선으로 어디서나 진단 할 수 있는 무선디지털 진단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진단되는 청진음에 대한 레벨교차율(LCR)과 에너지레벨을 통해 질병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진단시스템 환경을 제시한다.
아직 학계에서는 공옥진의 춤 인생에 관해 춤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그녀의 인생은 타고난 예인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소질과 풍부한 감성, 각설이패시절과 유랑예인집단에서의 걸립 공연 당시의 애환, 창무극 활동기에 겪었던 <병신춤>의 위기와 극복, <동물춤>으로의 전환, 그리고 투병생활을 하며 망가진 몸을 극복하며 <환자춤>이라는 공연을 하기까지 삶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질곡은 늘 예술적 발로가 되었고, 예술은 그녀가 살아가기 위한 위안이자 큰 원동력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악가무(樂歌舞) 일체 형식이란 우리민족 고유 예술의 특성에 있어 무(舞)는 음악과 노래의 비중에 비해 다소 부차적인 몸짓 예술로서 존재한 것만은 사실이다. 공옥진의 창무극에서 해학적인 재담과 판소리에 이어 독창적인 춤사위는 몸짓 행위하나하나에 무엇보다 집중하고 있다. 무엇을 전달하고자 그리도 원초적인 애를 쓰는지, 말보다 앞선 제스처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기에는 무엇보다 춤이라는 의미를 각인시키며 춤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공옥진의 <병신춤>이라 부르는 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무엇이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되어 몸짓언어로 발화되며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초적인 정서를 공감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옥진 1인 창무극에서 무(舞)의 독창적인 형태를 고찰해보고 한국적 소재와 전통의 계승방식에 있어서 우리전통춤의 독자적인 정서가치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연구해 본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연령은 24세~28세가 71.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2년~5년 사이가 36.7%(47명)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일 진료환자수는 56.3%(72명)가 25명 이하이고, 대부분 치과위생사수가 3명 이하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감염노출 행태 및 감염방지처치실태는 응답자의 76.6%(98명)가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즉시 소독하는 방법으로 감염방지 처치를 하며 진료시 감염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감염방지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5.8%(97명)가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과 시술법에 대한 교육경험이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89.1%(114명)가 병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시절(49.2%, 63명)에 학교교육을 통해서(45.3%,58명) 경험하였으며 응답자의 81.3%(104명)가 감염방지교육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행태분석결과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는 비율은 24세~28세의 임상경력이 5년~10년이면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일수록 높았으며 진료 후 대부분이 폐기하며 진료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29세,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병원규모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시 마스크 습기가 찰 경우 대부분이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환자진료시 보안경사용 및 기구세척 과 재처리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보안경을 사용하는 비율은 나이, 임상경력, 근무하는 병원규모에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기구세척과 재처리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진료감염방지 교육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대한 진료시 감염방지행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감염방지행태 항목을 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 Test)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진료감염방지 교육을 경험한 치과위생사가 진료시 감염방지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진료 시 의료용 장갑을 사용 및, 진료 후 의료용 장갑폐기, 기구세척 및 재처리시 두꺼운 가사용 고무장갑 사용의 항목에서 두집단 간에 유의수준 0.05, 0.01에서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시 마스크 사용"에 대한 항목에서는 두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감염방지교육과 상관없이 진료시 기본필수사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치면세마실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행위 및 구강보건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구강검사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회수된 266부를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은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남자 10.4, 여자 13.0, 여자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식영구치율 (DT rate)은 남자 32.0. 여자 30.0, 상실영구치율(MT rate)은 남자 32.2, 여자 26.6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2.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을 보면, 우식경험영구치지수 (DMFT index)는 60대 이상 2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식영구치율 (DT rate)은 40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상실영구치율 (MT rate)은 60대 42.8%, 30대 42.6%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처치영구치율(FT rate)은 60대 42.8%, 30대 42.6%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우식성 식품에서 전체의 77.8%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소에 관한 질문은 남자 72.4%, 여자 84.7%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잇솔질 방법은 남자 61.3%, 여자 78.8%로 여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우식성 식품에서 20대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5. 정기적인 구강검진여부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에서 불소에 관한 질문은 전체의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한다(80.3%)가 안 한다(62.5%) 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고, 우식성 식품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한다(68.2%)가 안 한다(81.0%)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6. 치석제거여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시기에서 치석제거 한다 50.5%, 안 한다 32.1%로 지석제거 한다에서 더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잇솔질시기는 치석제거 한다 77.2%, 안 한다 65.5% 로 한다에서 더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우식성 식품은 치석제거한다 71.3%, 안 한다 81.8%로 안 한다에서 더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불소에 관한 질문은 치석제거 한다84.2%, 안 한다 71.5%로 한다에서 더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와 같이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행위가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차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위생과 치면세마실습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발적으로 치면세마실습에 참여한 환자에게는 개별 맞춤형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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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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