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부존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광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원전연료 제조과정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농축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상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형가공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우라늄광산 개발참여 등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79년 9월 원전연료 국산화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80년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연료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 연료는 자체기술개발에 의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전원지와 부하지간 거리, 윤송용량, 지형, 지상고등을 고려할 때 2000년에는 현재의 345KV 계통을 격상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결론은 1990년도 상반기 안으로 내리라고 보고 있다. 계통전압이 확정되더라ㄷ도 설계, 건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현재의 기술로는 어떠한 전압, 어떤 환경이라도 여기에 맞는 설계, 건설이 가능하다. 다만 얼마만큼 경제적이면서 신뢰성있고 국산화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여기에 국내 연구소, 학계, 제작사회가 협동으로 연구를 하여야한다. 다행이도 1990년부터 실규모 시험선로 건설에 의한 연구계획이 있으므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최근 ISDN 이 통신분야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 실현방법, 서비스와 장비 등의 표준화 문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표준화 업무는 CCITT가 주관하고, 확정된 결과는 권고안으로 발간된다. 권고안의 구성은 ISDN 이 전화망으로 부터 발전해 간다는 본질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전화망(특히 IDN)권고에다 ISDN 전문권고를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문권고는 SG18에서 제정하고, 전화망권고를 ISDN 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타의 SG 들이 관장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1981-1984 연구회기중에 이루어진 ISDN 권고 요지와 이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의 흐름을 분석한다.
선사에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컨테이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임대하는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수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각 기간별로 구매 또는 임대하여야 할 컨테이너의 개수와 임대기간을 결정한다. 컨테이너의 수요를 예측하고 컨테이너 구매 및 임대 계획작성을 위한 확정적 수리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한 발견적 기법을 제한하였다.
최근 천해역에서의 파랑의 변화양상에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으나 그 연구범위가 단일한 형태의 파랑을 대상으로한 확정론적인 접근방법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해수면의 상당 부분은 언제나 불규칙한 파랑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바람의 mechanical energy가 해수면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기인하는 데 [Phillips, 1980] 따라서 파랑장의 해석에는 통계적인 방법이 이용되곤한다. (중략)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은 계층적이고 모듈화된 형태로 이산사건 시스템을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CORBA를 이용한 Multi-threaded 분산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기존에 선행 연구된 DEVSCluster를 기반으로 한다. DEVSCluster는 계층적 DEVS 모델들을 비 계층적 모델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한다. DEVSCluster는 전통적인 계층적인 시뮬레이션 시 발생하는 overhead를 제거한다. CORBA기반으로 DEVSCluster를 구성함으로써 산업 표준에 맞는 확정을 가지는 분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CORBA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분산 시뮬레이션 동기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적용이 가능해 졌다.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 Windows 시스템에서 분산 시뮬레이션 엔진을 구현하여 대규모 물류 시스템으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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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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