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 개선방안(3)

  • Published : 2002.08.01

Abstract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