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며, 상세 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 전문분야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기존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상황을 고려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명안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계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비교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후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화재 시 취약점과 인명안전과 관련 피난불능의 한계를 화재피난시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내 노후건축물 중 고시원 같은 특정용도에 대해서는 완공되어 사용승인되는 당시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점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건축물의 화재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 이후의 인명안전을 위한 성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의 제도적 도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구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 공동구 화재(2000년), 여수 공동구 침수(2003년), 구리시 전력구 화재(2006)등과 같이 공동구 및 전력구에서의 화재, 혹은 침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내 설비를 화재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의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구 재해사례와 공동구 관련 법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공동구 수용시설 조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공동구 건설기준 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배연창은 자연배연설비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건축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법 규정에서 배연창에 대해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물에 적용할 때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배연창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유효면적, 제어 및 유지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배연창 관련 기준과 선행연구 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설비안전, 소방시설안전, 건축안전, 공간안전 분야에서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법적 준수사항의 불이행 및 유지관리 상 화재 취약요인들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적된 문제점 건수는 총 466건으로 이 중에서 위험물설비분야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위험물시설 중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문제점 지적 건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진단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향성 및 정밀안전진단의 제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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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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