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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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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