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보 시스템의 흐름은 생산 분야의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CRM(Costumer Relation Management)과 공급업체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eProcurement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에는 단위 생산 시스템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그 외부 요소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징하여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망 관리에서 필요한 생산 계획수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인 납기 회답을 지원하는 생산 계획 수립의 실행 주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단위 생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작업지시(Work Order)와 구매 지시(Purchase Order)를 생성하는 정규계획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규계획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의 수집 및 계획의 실행을 담당하는 ERP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정규계획 모델의 운영 주기를 정의한다. 둘째, 정규계획 모델과 상호 협조하면서 납기 회답을 지원하는 납기회답 모델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규계획 모델과 달라지는 입력 부분의 정의와 정규계획 모델과의 상호 관계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정해진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규계획 모델에서 고려래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업 부하와 생산 용량을 고려한 계획 일자(PST)와 고객 납기와 제조 공정 LT를 고려한 계획 일자(LPST)중 최소값을 원자재의 납기 일자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신규 구매 지시 계획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발생된 구매 지시의 우선적 사용과 기존 구매 지시의 납기 일자를 고객 납기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자동화의 현단계를 진단하고 현행 자동화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치유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의 SOLARS, 포항공대의 LINNET, 그리고, 부산대의 PULIP (Vintage Las의 customized 형태)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품질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스템의 기능을 비교하였고, 나아가,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사서와 최종이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을 열악하게 만든 주요 요인은 : 계획 부재와 졸속 시행, 자동화 전문 인력의 부족, 시스템 중심의 개발 전략,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분석 결여, 도서관들 사이의 협조체계 미비, 과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의 소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과정의 결여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사업용 화력발전설비의 건설에서는 이제까지의 실적 중시 시스템구축 경향에서 벗어나, 적은 인원에 의한 중앙집중감시의 고도화와 건설비저감 경향에 따라 신기술 특히 디지털기기의 응용을 지향한 주요 전기기기의 합리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 제어로직의 소프트웨어화, 신호 전송화의 확대는 설비의 고도화$\cdot$합리화의 양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용 화력발전설비는 고신뢰성과 고가동률이 요구되어 전력의 안정공급에 있어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기와 여자제어장치, 발전소 감시제어시스템은 발전소단위의 고기능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협조제어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감시는 적은 인력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여 일괄감시$\cdot$제어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감시$\cdot$조작$\cdot$이력관리 기능의 고도화와 작업환경의 정비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최근의 디지털기기 응용확대가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확보한 토털시스템 구축이라는 발전소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영역확대와 중요성이 커지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제어시스템의 고도화는 주요기기의 안정된 운전과도 깊이 관련되어있어 근년의 발전설비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소의 감시$\cdot$제어항목은 방대하며, 아울러 급속히 진보해가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하여 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해갈 필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최근의 발전기의 기술동향과 감시제어시스템의 기술동향을 소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은 정보화경영체제를 인증획득한 중소기업이 왜 인증을 취소하는 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정보화경영체제의 인증이 정보화경영의 기본을 준수하고 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이 인증받고 유지했으나 정보화지원사업의 변화에 따라 지원기관의 요구조건이 없어지게 되면서 인증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부족, 그리고 전사원의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취소와 반납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이 중소기업에서 정보화경영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위하여 정보화경영체제 추진 담당자의 채용과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비 등을 부담으로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납 및 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적 : 이 연구는 국내 소아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재활의학과의사 및 치료사를 대상으로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에 대한 지식과 임상적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에 등록된 510명 (재활의학과의사 204명, 치료사 306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총 510명 중 17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35.1%였다. 응답한 179명 중 재활의학과 의사 39명, 물리치료사 89명, 작업치료사 48명, 언어치료사 3명이었다. 응답자 중 45.9%(82명)는 소아재활분야의 경험이 6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58.1%(104명)가 강제유도운동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임상 진료에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는 경우는 환자의 순응도가 좋을 때 73.1%(76명), 보호자의 순응도가 좋을 때 48.1%(50명), 양손훈련(bimanual training)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때 39.4%(4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임상적용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치료인력 부족이나 가정내 환경 부적합 등과 같은 환경제한 35.1%(61명), 인식부족 19.5%(34명), 건측 제한으로 인한 건측 기능발달 저해에 대한 우려 13.8%(24명)으로 조사되었다.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중단한 이유로는 환자의 비협조 77.6%(76명), 인지/행동요인 42.9%(42명), 보호자의 비협조 25.5%(25명),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non-effectiveness) 11.2%(1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강제유도운동치료의 의학적 근거가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재활의학과 의사와 치료가사 실제 임상치료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현황에서 제한점을 개선하여 향후 임상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독일에 있어서 북해와 동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해의 연안국에게 북해변의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곳에는 수많은 항만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또한 농업 발달지역이기도 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인 동해의 특징은 북해와는 협수로 연결이 되어서 북해와의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해처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선박사고 및 각종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특히 HELKOM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북해는 OSPAR협약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박사고 시 예인선에 관하여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통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와 독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브레멘 부근에서 발생한 팔라스(Pallas)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안 각 주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1일에 연방과 연안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하바리 코만도(Havarie-Kommanando 선박사고 대책부대)를 조직하였다. 하바리 코만도는 중대한 선박 사고 발생 시 대국민작업 및 선박 사고 관련 조직의 동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별 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상사태 시 연방과 주의 참여기관, 각 해운회사, 헬리콥터 회사인 H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 최대 여객선사인 독일-덴마크 선박회사인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이 글은 NGO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유형,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는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민간-정부의 관계성 모색의 이론적 작업을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이라는 현실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NGO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성,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공식성(formality)과 파워관계의 대칭성등을 위주로 현재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분석이 되었고 coston(1998)이 제시한 다양한 NGO-정부의 관계유형으로 분석된 결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협조적 관계(cooperation)를 이루고 있었다. 탈북자 지원 사업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협조관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낮은 연결성(low linkage)를 보이며 상호작용의 방향에서 정부 일방적인 경향이 있고,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파워관계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부쪽으로 기우는 비대칭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앞으로 추구될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적 유형은 협력적 연결관계(collaboration) 혹은 양자간의 파트너쉽이라고 규정하고 이른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들을 토의한 후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전제조건하에서 하나의 연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23일-24일 양일간의 APEC MTF 컨퍼런스는 APEC 회원 경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본 컨퍼런스는 APEC의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요 부분이며 컨퍼런스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진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이 수년간 APEC의 핵심부분이었으며, 특히 광업장관(MRM)회의에 상정되어 왔다. 2004년 6월 칠레 안토파가스타의 제1차 회의에서, 광업장관들은 APEC 지역에서 광업 및 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부를 창출하고, 환경사업을 창출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를 위한 향상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데 동의했다. 초기의 action item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광물 및 금속의 기여를 규명하는 것도 있었다. 광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의 토의는 2005년 10월 한국의 경주 제2차 APEC MRM 회의에서 속계되었다. 관련된 action task는 채광 후 토지운영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기술, 광업 오염 통제 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채광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조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7년 호주 퍼스의 제3차 회의에서 APEC MRM 회의는 특히 지구화의 시대에 APEC 지역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긴밀한 지역적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장관들은 역시 광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APEC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으며 APEC 경제의 공통관심사를 UNCSD에 반영키 위한 자료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APEC MTF회의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발표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 은행이나 AIM에서도 발표를 하였다. 중요한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cdot$ APEC MTF가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포럼이라는 것 $\cdot$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수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적절한 광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광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광업간의 균형"이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측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은 "광업에 있어 투자 활성화"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MTF는 APEC 투자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지지했으며 이 포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PEC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광업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최적관행 분석에 따라 제안될 것이고 수행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광업 및 광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시자를 위한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적용 시 HACCP 영역별 장애 요인과 CCP 단계별 장애 요인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214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CCP 영역별 장애 요인의 분석 결과 '시설 설비 현황(3.38)'> '모니터링(3.35)'> '업무만족도(3.11)'> '조리종사자(3.00)'> 'HACCP팀 협력(2.95)'> '급식종사자 외 관계인 협조(2.80)'> 'HACCP 시스템 이해(2.39)'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비현황' 영역에서는 '학교설립형태(p<0.05)', '급식형태(p<0.05)', '조리장 신개축 여부(p<0.01)', '조리장 작업구역 구분 여부(p<0.01)', '전처리실 유무(p<0.01)', '식기세척실 유무(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시설 설비 현황 영역에 대한 장애요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HACCP 단계별 장애 요인에 대한 인지도 분석 결과 'CCP 1(식단의 구성)'> 'CCP 3(검수)'> 'CCP 2(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 관리)', 'CCP 6(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CCP 4(냉장 냉동의 온도 관리'> 'CCP 8(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 'CCP 7(운반 및 배식 과정)'> 'CCP 5(채소 과일의 세척 및 소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남지역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 시 HACCP 영역별에서는 '시설 설비 현황' 영역을, 단계별에서는 'CCP 1(식단의 구성)' 단계를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경남지역 영양(교)사들은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실질적으로 식단 작성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HACCP 시스템 적용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인 '시설 설비 현황' 다음으로 많은 장애를 느끼는 것은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많은 시간의 소모',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부족', 'CCP의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조사되었으므로 영양(교)사의 업무 분석 및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영양(교)사를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급식에서 HACCP 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 즉 급식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장, 예산관련 부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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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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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