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brough는 개방형 혁신이 촉진될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Chesbrough 2006). 그리고 Laursen 외 (2006)는 영국 제조업 분석에서 기술집약도와 개방형 혁신의 폭이 역U형의 관계가 있다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진효 외(2008)도 한국의 성서 및 구미 클러스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 실증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개방형 혁신이 커질수록 기업성과가 향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Laursen 외 (2006)의 Working paper나 윤진효 외(2008) 모두 OECD 등의 기준에 의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가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부정확한 산업분류를 정교화하여 연구개발 집약도별로 기업군을 나누고 동 군별로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을 통해서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라,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성과 극대화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근거한 기술중개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인시그마(NineSigma) 및 이노센티브(InnoCentive)이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업은 매출액 및 R&D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주요 수요자로 한 개방형 혁신 기술중개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관건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을 부품소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기술혁신체제의 정의와 동향 검토 (2)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의 사례 조사 (3) 부품 소재기업 대상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필요성 타당성 검토 (4) 부품 소재산업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개발 (5) 국내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과제 검토
융 복합 제품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지식원천의 다양화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은 내부 자원만을 이용한 혁신으로 경쟁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의 한계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기업이 제품과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내부의 자원들도 외부와 공유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한다. 기업이 기업 내부와 외부로의 지식흐름을 활용하여 내부 혁신성과를 높이고 혁신의 외부 활용시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용한 혁신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개방형 혁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의 선행요인과 기업성과를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방형 혁신의 선행요인 연구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던 기업가 지향성과 개방적 조직문화에 대해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개방적 조직문화가 개방형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업가 지향성, 개방적 조직문화, 개방형 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개방형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과 외부감사기업들 중 종업원 100인 이상 5,000명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83개의 유효한 응답결과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가 지향성은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기업의 개방적 조직문화는 개방형 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개방형 혁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개방형 혁신은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개방적 조직문화와 기업성과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수명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은 다양한 혁신의 방법으로 경쟁 우위적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의 연구 개발의 한계를 벗어나 개방형 혁신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의 활동 과정과 추진 내용,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개방형 기술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ICT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 생태계를 제품/서비스 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ICT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대한 현황적 조사 분석을 제시하였다. 선행적 연구 이론 정리를 위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 개방형 혁신 이론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국내외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이 기술경영 이론에서 지니는 정확한 위치와 의의를 진단함으로써 그가 정말 기여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평가한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 혁신의 방법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의 결론은 개방형 혁신이 현상적으로도 최근의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기존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그의 개방형 혁신은 이름은 새롭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혁신 방법론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그가 기여한 것은 기존에 이미 연구된 여러 주제들을 개방형 혁신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줌으로써 기업 전략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웍을 제공한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술혁신 방법론에 대한 일종의 "아키텍처 혁신"을 시도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활발해진 개방형 혁신의 배경으로서 지식 환경의 변화를 강조한 것도 그의 기여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혁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를 연구하였으나, 특히 결합형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에 대한 결과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결합형 개방형 혁신협력활동을 'R&D 협력활동'과 'R&D 이외의 협력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각 활동이 기업의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관의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R&D 협력활동은 시장최초 상품혁신 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고, R&D 이외의 협력활동은 상품혁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시장최초 상품혁신, 자사최초 상품혁신 모두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유형의 혁신협력활동 모두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혁신협력활동의 성과효과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맥락의 개방형 혁신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며, 중소기업 경영자의 혁신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입안자의 정책 방향 도출에 참고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여 그 궤적을 따라가는 추격형 기술혁신모델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모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방에 의거한 추격형 혁신활동을 넘어서는 탈추격형(post catch-up)기술혁신활동의 특성을 조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에 맞추어져 이들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의 활성화는 그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한국혁신체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EO의 유형에 따른 기술혁신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특성에 따라 CEO유형이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역량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에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 250사(社)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EO 유형이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시장중심형 CEO, 기술형 CEO, 컨설턴트형 CEO는 기술변화 감지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형 CEO는 기술변화감지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CEO유형은 기술혁신역량의 R&D기술 소화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술혁신역량과 기술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CEO유형과 기술혁신역량 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형 CEO와 컨설턴트형 CEO는 기술변화감지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관리형 CEO와 시장형 CEO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기술혁신역량과 기술혁신성과 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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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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