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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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뭄 취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 밭을 중심으로 (An approach to agricultural drought vulnerability assessment: Focused on field area)

  • 이규민;김진수;전경수;강두선;신형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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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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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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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8,521 ha의 경작지에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평균 11,260 ha는 밭으로 피해의 60% 이상이 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 가뭄 피해는 2016년과 2018년에 크게 발생하였으며, 제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강원도, 충청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나타났다. 농업 가뭄을 대응하기 위하여 저수지와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밭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 방안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밭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지역별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밭 가뭄 취약성 평가에는 위협 요인, 피해 요인, 해소 요인을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밭 가뭄에 대한 위협 요인은 토양 수분량의 정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강수량, 증발산량 등의 기상 및 토양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해 요인은 피해를 입는 밭이 대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구역별 밭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였다. 해소 요인은 가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을 반영하는 평가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와 지하수관정 등 밭 가뭄 저감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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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안)상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관한 법적 검토 연구 (A Legal Study on the Game Industry Promontion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 박세훈;견승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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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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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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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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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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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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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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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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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공공관리의 변화와 향후 과제: 사회-기술시스템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The Challenges of Public Policy Manageme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진상기;방민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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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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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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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한국형 코드아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모델 연구 (Missing Children Policy in Korea: A Legislative Model for Korean Code Adam Alert)

  • 이성용;김학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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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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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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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실종아동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수색을 통해 조속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이다. 198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담 월시 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을 제정, 모든 연방건물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아담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고, 월마트를 비롯하여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코드아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코드아담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다중이용에서 의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안전시설에서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 정배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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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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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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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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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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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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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독일에서의 항공기승무원의 근로시간 규제 (Regulation of the Working Hour of Flight Crew in Germany)

  • 최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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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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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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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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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A Critical Examination of Convergence Studies on Media Policy Institutions)

  • 김평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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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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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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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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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 배현아;김효신;강민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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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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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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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