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ISO TC 211은 지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지구상의 지리적 위치와 직 간접적인 관계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표준을 정의 개발한다. ISO TC 211은 기존 연구되어진 핵심 지적 도메인 모델(CCDM : Core Cadastral Domain Model)을 발전시켜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을 새로운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서 진행하고 있다.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은 국제표준화 모델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적과 관련된 행정 법, 공간 측량적인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를 통해 토지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가들 간의 토지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핵심 지적 도메인 모델(CCDM)을 발전시킨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의 연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소개하고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의 부동산, 측량, 기하 위상, 법 행정 부분을 우리나라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위원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3선을 하시고 지난해 8월말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셨다. 1961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중에 제 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셨고, 스물일곱에 울진군수로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시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을 오로지 행정에만 몸담은 정통 행정관련출신이다. 특히 병술년에도 우리 인삼 · 약초업계의 숙원인 「인삼발전기본법」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시다.
<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경제위기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번 행정제재조치 해제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건설사들의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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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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